안녕하세요. 형사변호사입니다.
오늘은 경제범죄의 일환인 사기죄, 그 중에서도 보험과 관련된 사기에 대해 알아보려 합니다. 흔히 교통사고가 발생하면 피해자들은 병원에 입원을 하고 그 입원한 기간 동안의 치료비 등을 보험사에 청구하여 보상을 받게 되는데요. 위 보상을 과하게 요구하거나 허위 사고를 유발하여 보험금을 청구한 경우에는 형사처벌이 될 수 있습니다.
1. 보험사기란
보험사기는, 고의적으로 사고를 유발하여 병원에 입원하거나, 통증 등을 과장하여 입원하거나 사고와 관련없는 차량을 보험으로 수리하거나 지병을 숨기고 보험에 가입하는 경우 등의 행위를 지칭합니다.
2. 보험사기와 관련된 법 - 보험사기방지특별법
보험사기는 사기의 일종임에도, 형법상 사기죄가 아닌, 별도의 법에 의해 처벌이 되게 되는데요. 바로 보험사기방지특별법입니다. 보험사기의 특수성 때문에 새로 제정한 법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규정 내용은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제8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보험사기방지특별법상 보험사기 행위는 동법 제2조에 규정되어 있는데요.
'보험사기행위'란 보험사고의 발생, 원인 또는 내용에 관하여 보험자를 기망하여 보험금을 청구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3. 어떻게 대응해야할까
보험사기의 경우, 처음 사기행각을 하였다고 해서 걸리지는 않습니다. 통상적으로 가입하였던 보험회사 측에서 수사기관에 고발장을 접수하면서 수사가 시작되는 경우가 많고, 위 고발인 자체가 전문적인 보험회사이기 때문에 필요한 자료를 모두 갖추어 고발하는 경우도 많은 편입니다.
보험사기행위의 경우, 단순히 블랙박스 영상의 존재만으로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으로 기소되지는 않습니다. 위 영상을 확보한 이후 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과수) 등에 감정의뢰를 하여, 해당 운전자가 고의적으로 교통사고를 발생시켰는지에 대해 감정을 거친 이후 기소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만약 감정 없이 단순 블랙박스 영상 등으로 기소된 경우이고 다소 억울함이 있으신 분들이라면, 재판 과정에서 충분히 무죄 주장을 하셔야 합니다.
보험사기의 경우, 기간이 길고 그 금액도 수천만 원 이상에 달하는 경우가 많아 최소 집행유예 선고가 이루어질 수 있어 초기 대응을 제대로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사기행위가 명백한 경우라면, 반성문 등 양형자료를 제출하여 최대한 선처를 구하는 것이 맞는 방향일 것입니다.
오늘은 보험사기, 그리고 적용되는 법 조항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보험사기 사안은 고발장이 접수된 이후, 수사기관의 연락을 받으신 이후 초기에 대응하시는 것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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