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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살때부터 전남편이 딸아이를 양육하고 있으며 4개월전에 아들 두명을 양육하는 여자와 재혼한 상황입니다. 딸아이가 등교거부하며 떼쓰는 과정에서 제게 아이가 울면서 전화가 왔고 말을 듣지 않는다며 전남편은 화를 내더니 아이를 학교앞에 두고 혼자 주차된 차로 뛰어갔습니다. 이장면은 영상통화로 지켜봤고 결국 제가 아이를 데리러갔습니다. 상대는 안그래도 키우기 힘든데 본인의 훈육방식에 참견한다며 그럴거면 데려가서 키우라고 하였고 저는 양육권을 요구했습니다. 그러자 상대는 오늘부터 키우면된다며 학교전학절차서류 당장 알아보고 옮기라고 했고 수차례 이런 얘기하는 부분에 대한 통화녹음, 문자가 증거로 있습니다. 1. 아이를 놔두 혼자 뛰어가버리는 cctv영상을 보전신청하고 싶은데 개인이(제가 혼자) 정보공개청구를 하는건 확보 및 보전신청이 어려운지 궁금합니다. 변호사를 통해서만 신청이 가능한건지 궁금하며 제가 스스로 보전신청할 수 있는거라면 방법이 궁금합니다. 변호사를 통해서만 보전신청이 가능하다면 비용도 문의드립니다. 2.상대가 양육비 증액신청을 한다고 하였는데 절차가 궁금합니다. 증액신청하면 제게 얼마만에 바로 소장이 날아오는지 궁금합니다. 접수된게 있는지 미리 알아보는 방법은 없나요? 3. 양육비 증액시 몇개월전꺼부터 조회해서 합산후 책정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재산 및 소득을 다 보는걸까요? 아파트는 대출액이 있는데 그부분도 감안해서 책정이 되는걸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