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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권 변경 시 CCTV 확보 방법과 절차 안내

2살때부터 전남편이 딸아이를 양육하고 있으며 4개월전에 아들 두명을 양육하는 여자와 재혼한 상황입니다. 딸아이가 등교거부하며 떼쓰는 과정에서 제게 아이가 울면서 전화가 왔고 말을 듣지 않는다며 전남편은 화를 내더니 아이를 학교앞에 두고 혼자 주차된 차로 뛰어갔습니다. 이장면은 영상통화로 지켜봤고 결국 제가 아이를 데리러갔습니다. 상대는 안그래도 키우기 힘든데 본인의 훈육방식에 참견한다며 그럴거면 데려가서 키우라고 하였고 저는 양육권을 요구했습니다. 그러자 상대는 오늘부터 키우면된다며 학교전학절차서류 당장 알아보고 옮기라고 했고 수차례 이런 얘기하는 부분에 대한 통화녹음, 문자가 증거로 있습니다. 1. 아이를 놔두 혼자 뛰어가버리는 cctv영상을 보전신청하고 싶은데 개인이(제가 혼자) 정보공개청구를 하는건 확보 및 보전신청이 어려운지 궁금합니다. 변호사를 통해서만 신청이 가능한건지 궁금하며 제가 스스로 보전신청할 수 있는거라면 방법이 궁금합니다. 변호사를 통해서만 보전신청이 가능하다면 비용도 문의드립니다. 2.상대가 양육비 증액신청을 한다고 하였는데 절차가 궁금합니다. 증액신청하면 제게 얼마만에 바로 소장이 날아오는지 궁금합니다. 접수된게 있는지 미리 알아보는 방법은 없나요? 3. 양육비 증액시 몇개월전꺼부터 조회해서 합산후 책정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재산 및 소득을 다 보는걸까요? 아파트는 대출액이 있는데 그부분도 감안해서 책정이 되는걸까요?

11일 전 작성됨조회수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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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상황] ■ 재혼한 전남편이 딸아이를 학교 앞에 유기하고 가버리는 아동학대 정황이 발생하여 의뢰인님이 양육권 변경을 추진 중이십니다. ■ 상대방의 양육비 증액 청구 예고에 따른 대응 방안과 학교 앞 씨씨티비 영상에 대한 증거보전 신청 방법 및 양육비 산정 기준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해결 방법] ■ 학교 앞 씨씨티비는 정보공개청구나 법원을 통한 증거보전신청으로 확보할 수 있으며 개인이 직접 법원에 신청서를 제출하는 것도 가능하나 씨씨티비 삭제 주기가 보통 30일 내외로 짧아 신속한 진행이 생명입니다. 변호사 대리 시 비용은 사안에 따라 다르나 신속성과 정확성 면에서 유리합니다. ■ 상대방의 양육비 증액 신청은 양육비변경심판청구 형태로 접수되며 법원에 접수되면 대략 2주에서 3주 이내에 의뢰인님께 소장이 송달됩니다. 접수 여부는 대한민국 법원 나의 사건검색 사이트에서 인증서 로그인 후 법원명과 성명을 입력하여 미리 조회할 수 있습니다. ■ 양육비 산정 시에는 부모 양측의 현재 소득과 재산 상태를 모두 조회하며 보통 최근 6개월에서 1년 치의 자료를 기준으로 합니다. 아파트 담보대출과 같은 부채 금액도 당연히 감안하여 순재산을 책정하므로 대출금 규모가 반영됩니다. ■ 여기서 주요 쟁점은 상대방이 아이를 인도하겠다고 하면서도 양육비 증액을 언급하는 모순된 태도입니다. 전남편의 숨겨진 의도는 양육권 변경 과정에서 경제적 우위를 점하려는 압박용일 가능성이 높으므로 의뢰인님은 증액 대응이 아닌 양육자 변경 및 양육비 청구 소송을 선제적으로 제기해야 합니다. ■ 상대방의 아동유기 정황 녹취록과 문자는 양육자 변경 소송에서 결정적인 우위 증거가 되므로 초기 단계부터 변호사의 전문적인 조력을 받아 안전하게 아동을 인도받고 양육비를 역으로 청구하시기 바랍니다. ■ 질문에는 미처 적지 못한 구체적인 대화 내용이나 자녀의 심리 상태 등 세밀한 사실관계가 더 있을 것으로 보이니 상담을 통해 자세한 법률 조언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김동훈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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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일 전 작성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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