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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년이 된 후 부모의 과도한 간섭을 피하기 위해 자취를 시작하더라도 주민등록법상 세대주의 직계존비속은 등본이나 초본을 발급받아 주소를 확인할 수 있어 이를 제한하기 위한 법적 요건을 검토해 볼 여지가 있습니다.
현행 주민등록법상 가족의 등초본 교부신청을 제한하려면 가정폭력처벌법에 따른 피해자 보호명령이나 수사기관의 고소 접수증 등 객관적인 가정폭력 피해 사실이 입증되어야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만약 단순한 성격 차이나 불화 수준을 넘어 언어폭력과 집착 행위가 신체적·정신적 피해를 주는 가정폭력이나 스토킹(지속적으로 괴롭히는 행위) 범죄 수준에 이른 경우라면 법적 제한이 인정될 여지가 있지만, 일기장이나 지인 진술서만으로는 행정청에서 교부 제한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을 위험도 존재합니다. 부모의 행위가 범죄 요건을 구성할 정도로 심각하다면 수사기관에 정식 신고하여 임시조치(가해자의 접근을 막는 처분)를 받거나 쉼터 등 보호시설의 확인서를 받아 제한을 시도해 볼 여지도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 상황에서는 어머니의 폭언 녹음본이나 연락 내역을 일시별로 정리하고 상담소나 병원 진료 기록을 추가로 확보하여 가정폭력 성립 여부를 전문가와 면밀히 확인하시는 것이 바람직할 수 있습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상담 예약 부탁드립니다.
사법고시 출신 역대 2명의 대통령 변호인으로 활동한 독보적인 실무 경험과 15년의 베테랑 경력을 보유한 대한변호사협회 공인 형사·민사·채권추심 전문 변호사입니다. 2022년 뉴리더 선정 등 검증된 실력으로 의뢰인의 사건을 직접 치밀하게 분석하여 조력해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