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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명의료 중단 서명 요구, 법적 책임은?

25년전 부모 당사자끼리 이혼 후 지금까지 연락한번 없던 친부가 대학병원 중환자실에 입원핬다고 연락이왔습니다 심정지로 응급실 실려온 뒤 cpr? 후 현재 중환자실 입원중입니다. 신고자 및 현재 1차 병원비 납부자는 친부의 초본을떼보니 친부의 동거인 의 아들 입원서약서? 와 보증연대인? 보증인? 보호자? 에도 등록이되어있는지는 알지못합니다. 병원과 동거인의 아들이 저에게 연명의료중단 서류에 서명을하라고했으나 저는 그어떤서류에도 싸인할수 없다 말한 뒤 실제로도 아무런서류에도 서명하지않고 아무것도 동의할수없다 말한뒤 전화를 안받고있는상황입니다. 보호자도 계속 연락와서 서명만해달라 모든비용은 자기가 부담할테니 연명치료거부 서명만 요구하는상태입니다. 저는 이시간이후로 엱락하면 협박으로 신고 하겠다 말한뒤 상대방은 법대로 할테니 두고보자합니다 전 아무런 서류에 서명을안했습니다. 단돈 10원도 전 납부할의사가 없습니다 그럼 현재까지 중환자실입원비 앞으로의병원비 는 입원시킨 제3자가 납부하며 추후 저에게 그 돈을요구할수있을까요? ㅡ !

15일 전 작성됨조회수 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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