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범죄 저지르면 당연퇴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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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범죄 저지르면 당연퇴직됩니다 

권민정 변호사

안녕하세요.

오늘은 공무원 신분일 때 범죄를 저지르면, 당연퇴직되는 지에 대해 알아보려 합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모든 범죄를 저질렀다고 해서 공무원 신분이 박탈되는 것은 아닙니다.


1. 공무원 신분 관련 법률 - 국가공무원법

국가공무원법은 공무원에 대한 여러 규정들을 두고 있는데요. 퇴직 사유 역시 규정되어 있습니다.

위 공무원법에 규정된 조항에 해당이 되는 경우, 해당 공무원은 당연퇴직하게 됩니다.

2. 공무원 결격사유

공무원 결격사유 역시 국가공무원법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자세한 규정은 국가공무원법 제33조에 있는데요. 


 위 사안의 경우, 임용시 해당 사유가 하나라도 있는 경우 공무원 임용이 불가합니다.

흔히들 공무원은 벌금형을 선고받아야 한다고 하시는데요. 그도 그럴 것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집행유예 이상의 형을 받을 경우 이는 공무원 결격사유에 해당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의하실 것은 성범죄의 경우 벌금형을 선고받더라도 결격사유에 해당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3. 공무원 당연퇴직 사유 - 국가공무원법 규정

공무원 당연퇴직 사유는, 공무원으로 근무하던 중 해당 사유가 발생하면 퇴직을 하는 것을 말하는데요. 이 역시 국가공무원법에 규정되어 있고, 자세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위 국가공무원법에 의하면, 당연퇴직 사유에는 '결격사유'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공무원 임용 전 결격사유가 발생하면 공무원을 하지 못하는 것이고, 공무원을 하다가 결격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당연퇴직을 하는 것이죠.

4. 형사 수사 대응

공무원신분인데, 형사처벌이 되는 범죄를 저지른 경우 수사 초기 단계에서부터 면밀히 대응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간혹 의뢰인이 공무원 신분이라는 점을 이용하여 실형 선고가 확실한 사안을 벌금형이 가능하다고 하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실형 선고가 유력한 사안이라면, 오히려 수사 초기 단계에서부터 이후의 일을 대비하시는 것이 훨씬 더 바람직한 방안일 것입니다.

만약 집행유예 선고 그리고 벌금형 선고의 경계선에 있는 사안이라면, 정말 최선을 다해 양형자료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수사기관이든 법원이든 자격이 있거나 공무원 특수신분이 있는 경우를 감안해서 형을 정하기는 합니다. 다만, 안일하게 대응하시다가 집행유예 선고를 받는 경우, 그 결과는 돌이킬 수 없을 것입니다.

오늘은 공무원 당연퇴직사유, 결격사유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순간적인 실수로 인해, 평생 직장이라는 공무원 자격이 박탈될 수 있는 만큼, 유의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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