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의 개요
원고와 원고 아내는 혼인 기간이 약 15년 차 된 부부로, 슬하에 자녀 3명을 두고 있습니다. 부부는 맞벌이 부부로 경제활동과 자녀 양육을 병행하였고, 원고와 원고 아내는 부부간의 다툼이 생기더라도 술 한 잔과 함께 대화로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등 바람직한 부부로 단란한 가정을 이끌어왔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부터 아내가 외모에 신경을 많이 쓰고 집에 있는 시간이 줄어들었습니다. 아이들을 돌보는 것도 힘들다며 부부가 다투는 일이 많아졌고, 이에 원고는 아내의 변화에 걱정을 많이 했습니다. 이후 아내는 한껏 꾸미고 나가 밤늦게 술을 마시고 들어오는 등 한 달 동안 이 행동이 지속되었습니다. 원고는 아내의 우울감을 해소하는 과정이라 생각하고 지켜만 보았고, 자녀가 부부 사이가 예전과 다름을 눈치채고 원고에게 물어 원고는 다시 아내와 대화를 하기 위해, 그날 밤 집 앞에서 돌아올 아내를 하염없이 기다리던 원고는 아내가 낯선 남자의 차에서 키스를 하며 인사를 나누는 모습을 보게 되었고, 영상을 찍어 놓은 것으로 아내를 추궁하자 아내는 오히려 기분 나쁜 티를 내며 화를 냈습니다. 원고는 아내의 외도를 확신하게 되었고 CCTV를 확보하여 아내와 피고의 다정한 모습을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아내에게 재차 추궁하자 아내는 모든 사실을 인정하였고, 이에 원고는 큰 충격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후 원고는 피고를 찾아가 아내를 만나지 말 것을 부탁하였으나 둘의 만남은 계속 지속되어, 원고는 상간남 소송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2. 변호사님의 조력
원고의 가정이 피고의 부정행위로 파탄에 이르렀고, 소송이 진행되고 있음에도 두 사람이 만남을 지속하고 있다는 것을 강력하게 부각하였습니다.
- 원고와 원고 아내는 혼인 기간이 15년 차 된 법률상 부부인 점
- 원고와 원고 아내는 슬하에 자녀 3명을 두고 있는 점
- 피고와 원고 아내는 부정행위를 약 1년간 지속한 점
- 피고의 부정행위로 원고는 정신적 피해를 입게 된 점
3. 사건의 결과
이에 재판부는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 2,000만 원을 지급하고, 소송비용의 2/3을 부담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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