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의 개요
원고와 원고 남편은 혼인 기간이 약 30년 차 된 법률상 부부로 슬하에 성년 자녀 2명을 두고 있습니다. 주말에는 드라이브도 하고 맛있는 걸 먹으러 나가는 등 부부의 애정관계는 이상이 없었고, 원고 남편은 아내에게도 자녀들에게도 다정하고 착한 아빠이자 남편이었습니다.
어느 날 지인을 통해 남편이 바람피고 있다는 사실을 듣게 된 원고는 남편을 믿고 있었기 때문에 사실을 받아들이지 못하였고, 그날 저녁 남편에게 사실을 물어보자 남편은 바람을 피고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였습니다. 이 사실을 알게 된 이후 오랜 기간 부적절한 관계가 지속되고 있었음을 알게 된 원고는 큰 충격을 받게 되었고, 수십 년간 단란했던 가정이 깨진 것에 대한 배신감으로 상간녀 소송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2. 변호사님의 조력
의뢰인과의 대화를 나누었고, 부정행위 증거와 피고가 부정행위를 인정하는 부분도 함께 제출하였습니다.
- 원고와 원고 남편은 혼인 기간이 약 30년에 이르는 점
- 원고와 원고 남편 사이에는 자녀 2명이 있는 점
- 피고와 원고 남편은 약 4년 동안 육체적 관계를 포함한 부정행위를 지속한 점
- 피고의 부정행위로 원고는 큰 정신적 충격을 받은 점
3. 사건의 결과
재판부는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 2,000만 원을 지급하고 소송비용의 1/2를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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