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의 개요
원고와 원고 남편은 약 6년 차 된 법률상 부부로, 슬하에 아이 한 명을 두고 있습니다. 원고는 임신 과정이 워낙 힘들었기 때문에 어렵게 가진 아이로 하루하루 마음 놓은 날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남편은 가장 힘들었던 시기에 일이 바쁘다는 핑계로 외박을 하거나 지방 출장을 곁에 머무르는 시간이 거의 없었습니다. 그렇지만 건강하게 태어난 아이와 함께 원고는 남편과 단란한 가정을 잘 꾸려나가려고 했지만 남편은 육아를 돕기는커녕 아이가 운다며 짜증을 부리는 등 원고를 실망시킬 행동을 하였습니다. 이런 와중에 남편이 휴대폰을 손에 놓지 않자 원고는 남편을 더더욱 이해할 수 없었고, 남편이 술에 취해 들어온 날 남편의 휴대폰을 통해 피고와 메시지를 주고 받은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원고는 피고를 만나 남편을 만나지 말라 경고하였고, 피고는 이에 죄송하다며 말을 했지만, 말과는 달리 원고의 남편에게 이혼을 종용하고 주말에는 원고에게 돌아가지 말라는 등 요구하였습니다. 이에 원고는 남편과의 사이가 회복하기 어려울 정도에 이르렀고 상간녀 소송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2. 변호사님의 조력
원고의 법률대리인으로서 증거 입증을 통해 원고 남편과 피고의 부정행위 사실을 명백히 밝히며 진심으로 반성 없이 일관하고 있는 피고의 부적절한 태도를 강력하게 부각시켰습니다. 또한 피고의 주장을 반박하고 소송 중에도 관계가 지속되고 있음을 적극적으로 밝혀냈습니다.
- 원고와 원고 남편은 혼인 기간이 약 6년 차에 이르는 점
- 원고와 원고 남편 사이에는 자녀 1명이 있는 점
- 피고는 원고를 기망하고 소송 중에도 부정행위를 이어간 점
- 피고의 부정행위로 원고는 신체적/정신적 피해를 입은 점
3. 사건의 결과
재판부는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 1,500만 원 지급하고 위반행위를 할 시 1회당 300만 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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