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복권 구매 대행, 구매자도 형사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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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복권 구매 대행, 구매자도 형사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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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일반/기타범죄

해외 복권 구매 대행, 구매자도 형사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 

현승진 변호사

여러분 혹시 로또 사시나요?

요즘 로또 당첨금이 얼마나 되죠? 10억~20억 정도 하던가요?

근데 미국에도 우리나라의 로또와 비슷한 복권이 있죠. 파워볼이나 메가밀리언 등이 유명한데요, 당첨 확률은 수억 분의 1로 로또보다 훨씬 당첨이 어렵지만 당첨금이 수천억에서 조 단위까지 나오기도 합니다.

이 때문에 일확천금을 꿈꾸는 분들 중에서 미국 복권 구매에 관심이 있는 분들이 있었고 이 복권을 구매대행 해주는 업체도 우후죽순 생겨났다고 합니다.

그런데 얼마 전 대법원에서 주목할 만한 판결이 하나 나왔어요. 이렇게 해외 복권을 구매 대행해주는 게 불법으로 형사처벌 대상이라는 거죠.

우리나라 형법에는 법령에 의하지 않고 복권을 발매한 사람과 이러한 복권을 중개한 사람을 처벌하는 규정이 있습니다.



법률에는 ‘복표’라고 표현되어 있는데요. 복권을 말합니다.

해당 사건에서 피고인은 미국 복권 구매를 대행하고 수수료를 받는 사업을 하여서 법령에 의하지 않은 복표 발매를 중개하였다는 ‘복표발매중개’혐의로 기소가 되었습니다.

변호인은 “미국 법률에 의해 적법하게 발행된 복표이므로 ‘법령에 의하지 않은’ 것이 아니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에서는 국민들의 건전한 근로 관념과 사회의 미풍양속을 보호하기 위해서 복권 발매를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허용하는 것인데 외국 법률에 의한 복권을 발행하고 유통시키고 취득하는 것을 허용한다면 입법 취지에 반한다고 이야기했죠. 형법에서 말하는 ‘법령’은 대한민국 법령을 의미한다는 것이죠.

사실 그렇지 않을까요? 복권 수익금을 특정 공익목적에 사용하게 하고 각종 복권 남발을 막기 위해서 복권 발행을 제한하고 있는데 외국법에 따라 발행된 복권이라고 허용하게 되면 미국 뿐 아니라 이름도 잘 알지 못하는 태평양 섬나라의 복권까지 포함해서 전 세계 모든 복권을 다 판매할 수 있는 결과가 되겠죠.

1심에서 유죄가 인정되자 피고인은 항소, 상고까지 했는데 2023. 10. 26. 대법원에서 최종적으로 ‘법령’은 국내법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국내법에 따라 적법하게 발행된 복권이 아니라면 외국의 법률에 따라 적법하게 발행된 복권이라도 형법에서 말하는 ‘법령’에 의하지 아니한 것이라고 판결했습니다.

다만 피고인은 벌금 500만 원의 비교적 가벼운 처벌을 받았는데요, 아마도 피고인이 불법이라는 점을 잘 모르고 한 행위라는 점 등을 고려한 게 아닐까 싶습니다.

근데 여담으로, 피고인이 총 59,960장을 구매대행 해줬다고 하는데요, 장당 5,500원 정도였던 것 같아요. 그런데 당첨금 합계가 9,821,174원이라고 합니다. 6만 장을 사서 1,000만 원을 받았으니 구매자들은 5,500원 투자해서 167원을 남긴 셈이죠.

그리고 이 판결을 통해서 생각해 볼 수 있는 문제가 하나 더 있는데요, 바로 형법에는 법령에 의하지 않은 복권을 구매하는 사람을 처벌하는 규정도 있다는 점입니다.

도박죄와 같이 1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만 규정되어 있어서 비교적 처벌 수위가 높은 범죄는 아니지만 지금까지 말한 대로 국내법에 따라 발행된 것이 아닌 복권을 취득하는 것도 엄연히 범죄로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구매대행업체를 이용해서 해외 복권을 취득하는 경우 ‘복표취득죄’로 형사처벌을 받게 될 수 있다는 점을 주의해야 합니다.

근데 1조짜리 당첨이 되면 과연 당첨금을 구매자에게 제대로 지급할지도 의심스러워요. 그 정도 되면 그냥 어딘가로 당첨금 들고 잠적해 버릴 수도 있지 않을까 싶네요.

그리고 이와 관련하여, 해외여행 가서 복권을 구매하는 것도 불법인지 의문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이 사건 항소심 재판부가 언급을 했는데요, 대한민국 내에서 사행적인 복권의 남발을 제한하는 법률의 취지를 고려할 때 특정 개인이 해외에서 그 국가가 발행을 허용하는 복권을 구입하는 것과 질적으로 다른 측면이 있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즉 해외 체류 중에 구입하는 건 대한민국에 해가 될 염려가 별로 없으니까 허용될 수도 있다는 내용이었죠.

어찌 됐든 국내에서 대행업체를 통해서 해외 복권을 구입하는 경우에는 구매자도 처벌받을 수 있다는 점은 기억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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