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혼전문 김의지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이혼소송이나 상간소송에서 배우자나 상간 상대방의 금융거래(카드 및 이체내역)에 대해 확인할 수 있는 금융거래제출명령신청에 대해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혼소송이나 상간소송 중에는 사건과 관련된 카드내역이나 계좌 이체내역 등에 대하여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제가 최근에 진행하고 있는 상간소송에서 역대급으로 많은 양의 금융거래제출명령신청서를 제출하였습니다. 그러면서 처음으로 토스(주식회사 비바리퍼블리카)에 대한 금융거래제출명령신청도 하였습니다. 다양한 금융기관들이 등장하고 있는 상황이니 금융거래를 조회할 대상기관도 늘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신청취지
위 사건에 관하여 원고(의 소송대리인)은 다음과 같이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을 신청합니다.
대상기관의 명칭 및 주소
은행명 및 주소 기재합니다.
명의인의 인적사항
피고의 인적 사항(이름,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해주시면 되고,
확인하고자 하는 계좌의 번호를 모르는 경우 계좌번호는 기재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요구대상거래기간
확인하고자 하는 계좌 내역이 있을 것으로 추측되는 기간을 한정하여 기재하시면 됩니다.
사용목적
피고(들)의 부정행위에 대한 사실을 입증하기 위하여 피고의 계좌이체 내역을 조회할 필요가 있습니다.
요구하는 거래정보등의 내용
피고 명의로 된 귀 회사 계좌의 요구대상거래기간 동안의 거래내역 일체
아래 양식은 제가 실제 사건에서 제출한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 신청서입니다.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 신청을 하면 법원에서 채택 여부를 결정합니다. 그리고 채택되면 해당 금융기관으로 제출명령을 내리고 해당 금융기관은 법원에 금융거래정보회신을 우편으로 발송합니다. 통상 신청시부터 회신을 받기까지 7일에서 10일 정도 걸린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후 금융거래정보회신을 토대로 부정행위의 증거로 삼을만한 이체 내역이나 결제 내역을 확인하고, 추가적으로 필요한 금융거래정보를 추적하기도 합니다.
오늘은 금융거래정보에 대한 증거신청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이혼소송이나 상간소송이 진행 중이라면 부정행위 등 입증을 위하여 여러 가지 증거신청을 하게 됩니다. 이혼소송이나 상간소송 수행 경험이 풍부한 소송전문가와 함께 사건을 해결하셔야 번거로운 과정을 피하고, 만족스러운 결과에 도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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