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락두절 배우자와 공시송달로 이혼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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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락두절 배우자와 공시송달로 이혼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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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락두절 배우자와 공시송달로 이혼한 사례 

김의지 변호사

원고 승소

서****

안녕하세요, 이혼전문 김의지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제가 올해 수행한 이혼 사건 중에 공시송달로 이혼한 케이스를 소개하려고 합니다.


사건의 의뢰


이 사건은 의뢰인 당사자가 아닌 의뢰인의 아들분을 통해 진행하게 된 케이스였습니다. 의뢰인의 아들분은 어머니가 홀로 아들 2명을 키워오셨고, 본인이 곧 결혼할 예정이라 그 전에 형식적인 혼인관계를 청산시켜 드리고 싶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의뢰인의 아들분은 저를 찾아오시기 전에 아버지의 주소를 확인하고 편지까지 보냈지만 반응이 없다면서 혹시 이혼판결을 받지 못할까봐 걱정하셨습니다. 이에 저는 아버지에게 소장 등 소송서류가 송달이 되지 않아도 소송을 진행할 수 있는 방법, 즉 공시송달이라는 제도가 있다고 안내 드리면서 최대한 빨리 진행하겠다고 약속 드렸습니다.

사건의 진행


이 사건은 당초 공시송달을 염두에 두고 진행한 케이스는 아니었습니다. 이에 이혼을 구하는 내용의 이혼조정신청서를 법원에 제출하였으나, 주민등록초본상 주소지에 송달이 되지 않았습니다. 이후 통신사를 통해 주소를 확인하는 작업을 진행하였으나, 통신사 회신상 주소지는 불명확한 주소로 확인되었습니다. 이러한 과정을 거친 후 공시송달을 신청하였고, 1회 변론기일 진행 후 5개월만에 판결을 선고 받을 수 있었습니다.



사건의 진행


이 사건은 장기간 별거한 배우자가 연락두절된 상태에서 공시송달로 이혼 판결을 받은 케이스입니다. 이혼 사건을 진행하다보면 장기간 별거하여 배우자가 어디에서 어떻게 살고 있는지 조차 모르고 지내는 경우도 많이 보게 됩니다. 그 슬하에 자녀는 통상 어머니가 양육하기에 아버지에 대한 원망과 분노을 가지고 있는 경우도 많습니다. 저는 사건을 맡은 지 5개월만에 사무실에서 만난 의뢰인의 아들분께 이혼 신고를 위한 판결문 정본을 전달 드렸고, 의뢰인의 아들분은 저에게 진심으로 감사하다면서 행복한 결혼 생활을 하겠다며 방긋 웃는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여전히 형식적인 혼인관계를 유지하면서 고통 받는 분들이 많습니다. 장기간 별거, 연락 두절 등으로 상대방 배우자와 소통에 어려움이 있으시다면 관련 유사 사건들을 수행해본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의 조력을 받으셔서 혼인관계를 정리하시길 권장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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