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여부에 대해서조차 미온적이던 상대방 배우자에게 의뢰인의 이혼 의사가 확고한 점에 대하여 분명히 밝히고, 주요 적극 재산인 전세보증금이 의뢰인의 부모로부터 지원받은 금원이 상당한 비율을 차지한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또한, 미성년 자녀에 대한 교육비가 현재 상당한 수준인 점을 감안하여 양육비산정기준표상 양육비보다 상회한 수준의 양육비를 요구하였고, 재직 중인 대학교에서 자녀들에 대한 학비가 지원되기에 학비 지원 부분은 조정조서에 명시할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사건의 결론
3차례 조정기일을 거쳐 결국 3개월 만에 이혼 조정 성립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결과는 이혼 성립, 재산분할 55%(사학연금은 관련 법률상 기준으로 분할 받기로 명시), 월 250만 원의 양육비, 자녀 2명의 고등학교 및 대학교 학비 지원 명시였습니다.
이혼 여부에 대해서조차 미온적이던 상대방 배우자로부터 위와 같은 조정 내용을 이끌어 내기까지 상당한 노력이 필요했습니다. 의뢰인은 예상보다 빨리 수월하게 이혼을 마무리할 수 있게 됐다면서 저에게 감사한 마음을 표현하셨습니다.
별거, 성격 차이 등으로 자녀가 성년에 이른 즈음에 이혼을 결정하시는 여성분들이 많습니다. 오랜 혼인 기간을 거쳐 이혼하는 만큼 이혼소송 없이 원만히 이혼하고 싶은 분들은 이혼조정부터 진행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오랜 혼인 기간 이후 이혼하는 경우에는 이혼 여부 외에도 재산분할, 공무원 연금 등 각종 연금에 대한 분할, 아직 미성년 자녀가 있는 경우 친권 및 양육권, 양육비, 향후 대학교 진학 시 등록금까지 고려해야 될 부분이 많습니다. 이럴 때 관련 사건 수행 경험이 풍부한 이혼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으셔서 혼인을 마무리하시길 권장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