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개월 만에 이혼조정으로 재산분할(사학연금), 양육비 정리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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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월 만에 이혼조정으로 재산분할(사학연금), 양육비 정리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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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월 만에 이혼조정으로 재산분할(사학연금), 양육비 정리 사례 

김의지 변호사

원고 승소

서****

안녕하세요, 이혼전문변호사 김의지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제가 최근 수행한 사건들 중에 단, 3개월 만에 이혼조정으로 이혼, 재산분할(사학연금 분할), 양육비를 정리한 성공 사례를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사건의 의뢰


의뢰인은 올해 6월경에 저를 처음 찾아와 사립대학교 교직원인 배우자와 이혼하기로 결심했지만, 자녀들의 아버지인 배우자와 소송까지 하고 싶지 않다고 하셨습니다. 그렇지만, 의뢰인은 별거 중인 배우자가 이혼을 원치 않고 있다면서 난감해하셨습니다. 이에 저는 이혼 소송 보다 간이한 절차인 이혼 조정 절차를 안내드리고, 배우자와 한 번 더 협의이혼을 진행해 보시길 권장 드렸습니다. 그러나, 배우자와 마지막 대화를 나눈 의뢰인은 도무지 대화가 안된다며 저에게 이혼조정신청을 의뢰하셨습니다.


사건의 진행


저는 사건 착수 직후 이혼조정 신청을 위한 자료를 전달받음과 동시에 이혼, 재산분할(사학연금 포함), 미성년 자녀에 대한 양육권 및 양육비 등과 관련한 일체의 사항에 대하여 파악하였고, 신속하게 이혼조정신청서를 작성하여 가정법원에 제출하였습니다.


이혼 여부에 대해서조차 미온적이던 상대방 배우자에게 의뢰인의 이혼 의사가 확고한 점에 대하여 분명히 밝히고, 주요 적극 재산인 전세보증금이 의뢰인의 부모로부터 지원받은 금원이 상당한 비율을 차지한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또한, 미성년 자녀에 대한 교육비가 현재 상당한 수준인 점을 감안하여 양육비산정기준표상 양육비보다 상회한 수준의 양육비를 요구하였고, 재직 중인 대학교에서 자녀들에 대한 학비가 지원되기에 학비 지원 부분은 조정조서에 명시할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사건의 결론


3차례 조정기일을 거쳐 결국 3개월 만에 이혼 조정 성립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결과는 이혼 성립, 재산분할 55%(사학연금은 관련 법률상 기준으로 분할 받기로 명시), 월 250만 원의 양육비, 자녀 2명의 고등학교 및 대학교 학비 지원 명시였습니다.


이혼 여부에 대해서조차 미온적이던 상대방 배우자로부터 위와 같은 조정 내용을 이끌어 내기까지 상당한 노력이 필요했습니다. 의뢰인은 예상보다 빨리 수월하게 이혼을 마무리할 수 있게 됐다면서 저에게 감사한 마음을 표현하셨습니다.


별거, 성격 차이 등으로 자녀가 성년에 이른 즈음에 이혼을 결정하시는 여성분들이 많습니다. 오랜 혼인 기간을 거쳐 이혼하는 만큼 이혼소송 없이 원만히 이혼하고 싶은 분들은 이혼조정부터 진행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오랜 혼인 기간 이후 이혼하는 경우에는 이혼 여부 외에도 재산분할, 공무원 연금 등 각종 연금에 대한 분할, 아직 미성년 자녀가 있는 경우 친권 및 양육권, 양육비, 향후 대학교 진학 시 등록금까지 고려해야 될 부분이 많습니다. 이럴 때 관련 사건 수행 경험이 풍부한 이혼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으셔서 혼인을 마무리하시길 권장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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