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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명령을 받으셨다면? 이의신청하기 

김의지 변호사

안녕하세요, 김의지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제가 최근 진행한 상담사례인 지급명령을 받고 난 이후 대응 방법에 대하여 소개하려고 합니다.


상담 내용


의뢰인 회사는 한옥 관련 사업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저는 의뢰인 회사를 대리하여 몇 번의 민사 사건을 진행한 적이 있었습니다. 의뢰인 회사의 대표님은 법원에서 지급명령을 송달 받자마자 저에게 연락하셔서 대응책에 대하여 논의하셨습니다.

대표님은 지급명령이 내려진 채무의 내용에 대하여서는 이의가 없고, 다만 지급시기와 관련하여 채권자 회사와 조율하고 싶다는 취지의 의사를 밝히셨습니다.

상담 솔루션


지급명령에 이의를 하지 않은 경우 지급명령이 확정되어 강제집행이 가능해집니다. 이런 불상사를 피하기 위해서는 우선 지급명령을 송달 받은 날로부터 2주 이내 이의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이렇게 시간을 번 다음 채권자 회사와 협의하여 분쟁을 해결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지급명령에 대한 이의신청은 지급명령 송달일로부터 2주 내에 하셔야 됩니다.

저도 간간히 지급명령신청부터 진행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상대방이 통상 이의신청을 하기에 결국 소송으로 귀결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나홀로소송을 진행하실 경우 지급명령을 송달시킬 상대방 주소지를 알고 있다면 지급명령신청부터 진행해보시는 것도 나쁜 선택은 아니라고 봅니다.


오늘 소개 드린 상담사례와 같이 지급명령을 받고 대응책에 대하여 고민되시는 경우라면, 현재 구체적인 상황하에 향후 대응책에 대하여 함께 고민해줄 변호사와 상담부터 하시길 권장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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