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의뢰인의 사건 개요
본 사건의 의뢰인은 피해자의 정보통신망에 침입해 이익을 취하는 등의 행위로 '정보통신망법위반(정보통신망침해등)'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에 사안에 심각성을 느낀 의뢰인은 본 JY법률사무소를 찾아 사건을 정식 의뢰해주셨습니다.
2. JY법률사무소의 조력
▷ 사실관계 확인 및 대응법 구축
누구든지 정당한 접근권한 없이 정보통신망에 침입하여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본 의뢰인의 경우, 이러한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자신의 이익을 위해 타인의 정보통신망을 사용하였고 반복적으로 피해자 계정에 접속하여 정보통신망에 침입하였습니다. 다만, 의뢰인은 스스로 본인의 잘못을 인지하고 있었고 이 부분에 초점을 맞춰 추후 대응 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 경찰 조사 대비 및 동행
경찰 조사에서의 첫 진술은 처분 결과에 매우 큰 영향을 미칩니다. 이에 본 변호인은, 의뢰인이 불리한 진술을 하지 않도록 사전에 조사에서 예상되는 질문과 답변을 안내하였으며 조사 당일 수사기관에 함께 참석하여 무사히 진술을 마칠 수 있도록 도움드렸습니다.
▷ 양형 자료 확보 및 선처 피력
처벌의 수위를 낮추기 위해서는 의뢰인에게 재범의 여지가 없음을 설득해야 합니다. 이에 본 변호인은, 범죄의 특성, 양형기준, 참작할 만한 사유 등 여러 가지를 고려하였고 반성문 하나 작성하는 일에도 도움 드리며 의뢰인이 깊이 반성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이에 본 변호인은,
▲ 의뢰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 의뢰인은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한 점
▲ 의뢰인의 행위로 발생한 피해가 중하지 아니한 점
등의 양형 근거를 토대로 변호인 의견서를 작성 및 제출하여 의뢰인의 선처를 적극 피력하였습니다.
3. 결과
이와 같은 변호인의 조력에 따라, 의뢰인은 기소유예의 불기소 처분을 받고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4. 처벌수위
▶ 정보통신망법 제48조(정보통신망 침해행위 등의 금지)
① 누구든지 정당한 접근권한 없이 또는 허용된 접근권한을 넘어 정보통신망에 침입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정보통신망법 제71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9. 제48조제1항을 위반하여 정보통신망에 침입한 자
② 제1항제9호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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