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빌린 적도 없는데 다짜고짜 돈 갚으라고? 방어 방법 알려드립니다 

이재용 변호사

의뢰인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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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의뢰인 사건 개요

본 사건의 의뢰인은 원고로부터 대여금 상환 및 손해배상 소송을 받게 되었고, 이에 대응하기 위해 본 JY법률사무소를 찾아주셨습니다.


2. JY법률사무소의 조력

▷ 정확한 사실관계 및 소송 방어 전략 수립


원고는, 의뢰인이 직접적으로 금원을 차용한 것은 아니나, 의뢰인이 자신의 명의로 금원을 차용할 것을 승인했다며 피고 A와 연대하여 위 금원을 상환해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하지만 본 변호인이 사건을 분석한 결과,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의뢰인이 피고 A에게 차용증을 작성할 권한을 수여했다고 볼 수 없음을 확인하였습니다. 또한, 원고가 제출한 자료는 진정성립으로 인정할 수 없어 증거로 쓸 수 없음을 확인하고 이에 대한 대응 방안을 수립하기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이에 본 변호인은, 의뢰인의 명의로 차용증이 작성된 것은 맞으나,

▲ 차용증 등 원고가 제출한 증거는 진정성립이 없어 증거로 인정되지 않는 점

▲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의뢰인이 원고를 기망하여 불법행위를 했다는 것을 입증할 수 없는 점

▲ 원고가 제출한 증거 자료 어디에도 의뢰인이 원고에 대한 채무를 부담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한 적이 없는 점


등의 근거를 주장하며 원고의 소송은 이유 없음을 적극적으로 피력하였습니다.


3. 결과

이와 같은 변호인의 노력에 따라, 법원은 원고의 대여금 청구 및 손해배상 청구 등을 모두 기각하였고, 의뢰인은 소송에서 승소할 수 있었습니다.


4. 책임 범위

▶ 민법 제390조(채무불이행과 손해배상)

채무자가 채무의 내용에 좇은 이행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채권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채무자의 고의나 과실없이 이행할 수 없게 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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