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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결사례
디지털 성범죄

몰카, 엄중하게 다뤄지는 만큼 꼼꼼한 대응 필요! 

이재용 변호사

집행유예

2****



1. 의뢰인의 사건 개요

본 사건의 의뢰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몰래 촬영해 '카메라촬영반포등'의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추후 진행 과정에 대해 법리적 자문을 얻기 위해 본 JY법률사무소를 찾아주셨습니다.


2. JY법률사무소의 조력

▷ 혐의 사실 파악 및 사건의 처리 동향 확인


‘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의 혐의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선고되는 중범죄에 해당합니다. 의뢰인의 경우, 사건 관련 촬영물 등 직접적인 증거가 있는 상황이었으므로 실형의 위험이 있었는데요. 이에 본 변호인은 의뢰인에게 유리하게 참작될 수 있는 사유들을 근거로 유리한 전략을 수립할 수 있도록 노력했습니다.

▷ 경찰 조사 준비 및 수사 동행

불법 촬영은 유포 및 재배포 등 2차 가해의 위험이 있어 매우 엄중하게 다뤄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경찰 조사의 첫 진술이 사건 결과에 매우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데요. 이를 잘 알고 있던 본 변호인은, 의뢰인이 불리한 진술을 하지 않도록 사전에 경찰 조사에 대한 질의응답을 안내하였고, 조사에 동행하여 무사히 진술을 마칠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 유리한 양형 자료 수집 및 변호인 의견서 제출

만약 유죄판결이 확정된다면 사안에 따라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 등의 보안 처분이 따를 수 있습니다. 이에 본 변호인은, 의뢰인이 피해자의 신체를 몰래 촬영한 것은 사실이나,

▲ 의뢰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 의뢰인은 원만한 피해 회복을 위해 형사 공탁금을 지급한 점

▲ 의뢰인은 혐의 적발 후 그 즉시 관련 촬영물을 삭제하여 유포 등 2차 가해의 위험이 없는 점


등을 바탕으로 의뢰인에게 유리한 양형 자료를 수집하고, 의뢰인의 선처를 적극 피력하는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3. 결과


이와 같은 변호인의 조력에 의뢰인은 집행유예의 판결을 받아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4. 처벌 수위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촬영물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반포ㆍ판매ㆍ임대ㆍ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ㆍ상영(이하 “반포등”이라 한다)한 자 또는 제1항의 촬영이 촬영 당시에는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한 경우(자신의 신체를 직접 촬영한 경우를 포함한다)에도 사후에 그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등을 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영리를 목적으로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의 정보통신망(이하 “정보통신망”이라 한다)을 이용하여 제2항의 죄를 범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④ 제1항 또는 제2항의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소지ㆍ구입ㆍ저장 또는 시청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⑤ 상습으로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죄를 범한 때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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