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의하에 맺은 성관계, 갑자기 성범죄자? 최종 무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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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의하에 맺은 성관계, 갑자기 성범죄자? 최종 무혐의
해결사례
성폭력/강제추행 등

동의하에 맺은 성관계, 갑자기 성범죄자? 최종 무혐의 

이재용 변호사

불송치(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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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의뢰인의 사건 경위

본 사건의 의뢰인은 상대 측의 신고로 '강간미수'혐의가 적용되었고, 억울함을 해결하기 위해 본 JY법률사무소를 찾아와 사건을 정식 의뢰해 주셨습니다.


2. JY법률사무소의 조력

▷ 혐의 사실 파악 및 대응 방향 설정

본 변호인은 의뢰인과의 상담을 통해 범행 유무 및 사건의 사실관계를 파악하였고, 담당 수사관과의 소통 및 정보공개 청구 등을 통해 객관적인 혐의 사실을 특정하였습니다. 이는 추후 변호 방향을 설정할 수 있는 기본이 되며 이를 토대로 대응 전략을 수립하는 데 주력하였습니다.

▷ 경찰 조사 대비 및 조사 동행

성범죄는 피해자의 신빙성있고 일관된 진술만으로도 유죄의 증거로서 효력이 발생합니다. 또한, 강간죄는 범행에 이르지 않고 미수에 그쳤다고 하더라도, 그 범행의 목적성 및 계획성이 확인된다면 처벌될 수 있습니다. 이를 잘 알고 있던 본 변호인은, 처분 결과에 큰 영향을 미치는 경찰 조사 단계에서부터 철저한 사전 준비를 마치는 한편, 조사 당일에도 의뢰인과 동행하여 힘을 보탰습니다.

▷ 수집한 증거자료를 토대로 변호인 의견서 제출

본 변호인은 의뢰인과 상대방의 진술, 수집한 증거자료를 토대로 사건을 분석하였고, 그 결과 범죄구성요건에 해당하는 범죄의 고의성이 확인되지 않는다는 것을 파악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에게 적용된 '강간 미수'의 성립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점, 상대 측은 의뢰인에게 오해로 인한 우발적인 신고라고 말한 점, 피해자가 의뢰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말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변호인 의견서를 작성 및 제출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본 변호인은 의뢰인의 신체 접촉은 인정되나

▲ 사건 발생 전 당사자들이 나눈 문자를 살펴보면 성적 행위에 대한 암묵적인 동의가 있는 점

▲ 사건 발생 전 당사자들의 모습을 살펴보면 서로 이성적인 호감이 있었다는 것을 배제할 수 없는 점

▲ 본 사건의 범죄 사실의 증명이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무죄의 판결)에 따라 무죄를 선고해야 한다는 점


등을 바탕으로 의뢰인의 무고함을 적극 피력하였습니다.


3. 결과

이와 같은 변호인의 조력에 따라, 의뢰인은 강간미수 혐의에 대하여 '혐의없음' 처분을 받고 사건을 무사히 종결시킬 수 있었습니다.


4. 처벌수위

▶형법 제297조(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형법 제300조(미수범)

제297조, 제297조의2, 제298조 및 제299조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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