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의제강간-집행유예] 아청법 위반, 선처받는 방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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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결사례
미성년 대상 성범죄성폭력/강제추행 등

[미성년자의제강간-집행유예] 아청법 위반, 선처받는 방법은? 

이재용 변호사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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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의뢰인의 사건 개요

본 사건의 의뢰인은 채팅 어플로 만난 아동과 성관계를 맺어 '미성년자의제강간'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법리적인 자문을 구하고자 본 JY법률사무소를 찾아주셨습니다.


2. JY법률사무소의 조력

▷ 혐의사실 파악 및 이에 따른 전략 수립

의뢰인은 피해자가 13세 미만의 아동이라는 사실을 인식하였음에도 성적인 관계를 맺어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다만, 의뢰인은 모든 사실을 인정하고 있고 반성의 모습도 충분히 보여주고 있었으므로, 본 변호인은 해당 사건을 '인정 사건'으로 방향을 잡아 유리한 전략을 수립하기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 경찰조사 사전 준비

의뢰인은 아직 성에 대한 인식과 가치관이 정립되지 않고 사회적인 보호가 필요한 아동과 성적인 관계를 맺었으므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였습니다. 또한 아동 및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는 관련 법률이 따로 규정되어 있는 만큼 처벌 수위가 매우 엄격한데요. 이에 본 변호인은, 의뢰인이 경찰 조사 단계에서 불리한 진술을 하지 않도록 사전에 적극 도움 드렸고, 조사 당일에도 함께 참석하여 무사히 진술을 마칠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 변호인 의견서 제출로 의뢰인 적극 조력

미성년자와의 성관계는 당사자 간 합의가 있었더라도 여전히 형사 처벌의 대상이 됩니다. 다만, 피해자가 혐의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처벌 불원서를 제출한다면 그 정상이 참작되어 판결에 유리한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이에 본 변호인은 피해자와 조심스레 접촉하여 의뢰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처벌 불원서를 전달받았고, 이외에 각종 유리한 정상들을 적극 피력하여 의뢰인을 조력하였습니다.

또한,

▲ 의뢰인은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 의뢰인은 초범이며 동종 전과가 없는 점

▲ 의뢰인은 피해자와 합의한 점


▲ 의뢰인은 사건 범행에 있어 불법적인 유형력을 행사하지 않은 점

등 위 양형 근거들을 바탕으로 변호인 의견서를 작성 및 제출하였습니다.


3. 결과

이와 같은 변호인의 노력에 따라, 의뢰인은 집행유예의 판결을 받고 사건을 무사히 종결시킬 수 있었습니다.


4. 처벌 수위

▶ 형법 제305조(미성년자에 대한 간음, 추행)

①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제298조, 제301조 또는 제301조의2의 예에 의한다.

② 13세 이상 16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19세 이상의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제298조, 제301조 또는 제301조의2의 예에 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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