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수의 카메라등이용촬영 건에 대한 선처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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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수의 카메라등이용촬영 건에 대한 선처사례
해결사례
미성년 대상 성범죄성폭력/강제추행 등소년범죄/학교폭력

다수의 카메라등이용촬영 건에 대한 선처사례 

권우현 변호사

1호처분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 법률상의 카메라이용촬영좌의 경우 예전에는 훈방도 심심치 않게 이루어진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수 년 전에 해운대 해수욕장을 거닐다 보면, 해변의 여성을눈요기 하다 거기에 그치지 않고, 폰으로 촬영까지 하여 해경에 발각 되어 주의 조치만 받고 석방되는 것을 본 적이 있다.  동남아 외국인 근로자를 비난하려는 것은 아니나, 특히 동남아 사람들이 많았다.  


그러나 세월이 얼마 지나지 않아, 범행의 심각성이 세간에 주지되었고 이제 그런 선처는 받기 어려울 것이다.  


성폭력범죄인 단순 카메라이용촬영죄는,

여자친구나 배우자등 평소 특정 친분이 있는 사람을 상대로 그 의사에 반하여 단발적으로 촬영하는 경우,

관음증 등에 의해, 아니더라도, 단순 호기심 등에 의해, 불특정 또는 다수의 여성을 상대로 촬영하는 경우,

반포등의 목적으로 불특정 또는 다수의 여성을 상대로 촬영을 하거나 성착취로 촬영하는 경우 등 여러경우가 있을 수

있고, 촬영물의 수위도 음부, 성기, 성관계를 촬영하거나 그 보다 수위가 낮은 신체부위를 촬영하는 경우 등 범행의 죄질이나 수위가 각기 다를 수 있으나, 가장 낮은 수위라도, 단순 촬영이라도, 일단 엄벌의 대상이 된다고 보고 시작하여야 한다.  재판을 받아보면, 판사가 직접 피고인에게 요즘 이런 범죄도 중하게 생각한다라고 언급하기도 한다.


얼마든지 눈으로 보고, 머리속으로 상상하며  뇌에 영상을 저장하는 것은 합법이되, 카메라를 빌려 기기에 저장하는 것은 중한 성폭력범죄라는 점 항시 유의해야 한다.  설령 촬영상대가 여친, 마누라라 하더라도 헤어지거나 이혼할때면 촬영물이 문제가 되는 경우가 종종 있다.


아래 소개할 사건은,


소년법상의 소년이,

화장실 등에 침입하여(성적목적공공장소침입),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의사에 반하여 신체를 다수 촬영한 건(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에 대해, 사안이 비교적 중함에도, 1호처분(보호소년을 보호자에게 위탁하는 처분으로 가장 경미)이 내려져 선처를 받은 사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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