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재산분할심판에 의한 단독소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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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재산분할심판에 의한 단독소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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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재산분할심판에 의한 단독소유 

권우현 변호사

승소

2****



상속재산의 분할 방법에는 몇가지 았는데, 


공동상속인 중 1인 내지 여러명이 단독소유 내지 공유로 하고, 소유권이나 소유권지분을 갖지 못하는 자에게 정산금을 지급하는 방법인 대상분할(만일 특별수익이 있거나 많다면 구체적 상속분과의 차액 즉 정산금이 없거나 법정상속분 보다 줄어들 것이다), 


상속재산에 속하는 여러 개의 재산을 공동상속인 각자의 단독소유로 하거나, 개개의 물건을 상속분에 따라 분할하여 각자의 단독소유로 하거나, 두 가지를 혼용하거나, 일부의 상속재산에 대하여는 일부 공동상속인의 공유로 남겨두는 식의 현물로 분할하는 현물분할, 


다른 적절한 분할 방법이 없는 경우 경매에 붙여 비용공제하고 법정상속분 내지 구체적 상속분의 비율대로 금전을 나누어 가지는 가액분할이 있을 수 있다.  


종종 상속재산을 굳이 단독으로 취득하기 위해 분할방법에 대해 다툼이 발생하는 경우도 있는바, 예를 들어 남편 사망시 처가 남편과 같이 살던 아파트를 단독으로 소유하고자 하는 경우나, 개발가능성이 높은 토지 등 부동산을 단독소유로 하고자 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



아래 사건은 상속재산에 대해 아주 오랜 기간 상속재산분할을 하지 못하다, 어렵게 공동상속인을 찾아

분할을 구하였지만 상대방 중 몇 명이 청구인 단독소유를 극구 거절하여, 조정을 거쳐 간신히 저렴한 정산가에 청구인단독 소유로 분할한 케이스다. 

피상속인의 소유가 아닌 피상속인이 단순히 명의신탁받은 재산이라는 주장을 받기도 하였는데, 그런 이유 때문인지 피상속인 사망 후 오랜 기간 동안 공동상속인들은 상속재산임을 전제로 분할을 하지 않았고(실질 소유자라 주장하는 자의 처가 점유사용), 이로 인해 심판을 통해 다수의 상속인을 찾는데 있어 여러차례 조회하는 등 상대방 수색 특정에 어려움을 겪은 사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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