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부남인 것을 속이고 성관계한 경우의 불법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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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부남인 것을 속이고 성관계한 경우의 불법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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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부남인 것을 속이고 성관계한 경우의 불법행위 

권우현 변호사

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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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전에는 혼인빙자간음죄가 있었으나 없어진지 오래다. 간통죄도 없어 졌다.


- 그러나, 혼인을 빙자하여 성관계하거나, 유부남 유부녀가 배우자가 있다는 사실을 숨기고 상대와 성관계 등 교제를하면 상대의 성적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불법행위로 위자료 책임을 진다. 아울러 법률혼 배우자 내지 사실혼 배우자와 알고도 성관계하거나 교제하여 부정행위를 한 경우에도 불법행위로 위자료 책임을 진다. 흔히들 말하는 상간자 소송의 케이스다.



- 아래 사례는 남성이 피해여성인 원고에게 혼인을 빙자하지는 않았으나, 총각행세를 하여 성관계하며 교제한 것을 두고 이를 원고 여성의 성적자기결정권, 즉 총각과 교제하고 성관계할 결정권을 침해하였다는 이유로 남성에게 위자료 책임을 인정한 사례이다.  이로써 원고 여성은 피고 남성의 아내로부터 상간자 책임을 면할 수 있는 이익도 있다.

 당연히 유부남인 것을 속이면 안된다는 상식이 반영된 결과이나. 실제 판결 사례는 많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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