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주총회 결의 부존재 확인 소송에서, 치열하게 다툰 결과 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소를 각하하는 피고측 승소사례인데, 자세한 내용은 생략하고, 과거의 법률관계 확인청구라도 예외적으로 현재적 잠재적 분쟁을 일거에 해결하는 유효적절한 수단이 되는 경우 확인의 이익이 있으나, 이 사건의 경우 예외적이 사정이 없으며, 설령 확인의 이익이 있다는 전제에서 가정적 본안판단을 하더라도, 당시 대표이사가 이 사건 총회에 참석하지 않은 채 주주총회의사록이 작성된 것으로 보이기는하나, 전원출석 총회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유효하다는 이유에서, 원고의 본안 청구도 이유 없다고 하여, 결국 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 청구 각하 즉 피고 측 승소 판결을 내리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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