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알선 행위는 왜곡된 성인식을 조장하고 건전한 성풍속을 해칠 뿐만아니라 성매매여성들의 인권도 침해하는 면과 성매매를 금지하는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의 취지 등에 비추어 볼 때 범행내용이 중하다는 것이 일반적인 법관들의 인식이다. 그러나 우리사회에서 성매매는 너무 흔하게 행하여 지고, 그동안 대딸 등 유사성행위 정도만 하던 일선의 마사지 업체들이 대범하게 직접적인 성행위를 하는 등 유사성매매업소가 직접성교에 의한 성매매업소로 발전하는 경향에 있다. 원인이 무엇인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고, 사회악이 분명하다면 엄벌하고, 성범죄 감소에 일부 기여하는 등의 면을 강조하여 양성화할 필요가 있다면 부분적인 양성화도 생각해 봐야 할 것이다.
아래 사안은 성매매알선을 한 포주에 대해 집행유예를 받은 사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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