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의 개요
원고 부부는 약 25년 차 된 법률상 부부로, 슬하에 자녀 2명을 두고 있습니다. 부부는 맞벌이를 하며 가사와 육아를 병행했습니다. 또한 분기별로 가족 여행을 가는 등 화목하면서도 단란한 가정을 영위해왔고, 원고와 원고 남편은 함께 테니스를 취미로 하는 등 연인처럼 지냈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부터 원고의 남편이 휴대폰을 하루 종일 들고 연락을 하거나, 테니스도 혼자 하러 간다는 등의 평소와 다른 모습을 보이기 시작했고, '요즘 많이 바뻐?'라고 물어보면 일이 많아 연락을 계속해야 한다, 생각할게 많아서 혼자 운동 다녀오겠다는 등의 혼자 하려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에 원고는 의심을 하게 되었고, 우연히 피고와 남편이 주고받은 메시지를 통해 외도를 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원고는 남편을 추궁하자 남편은 회피하기만 하였고 이후 짐을 싸서 집을 나가게 되며 원고의 정신적 고통이 나날이 커지게 되었습니다. 원고는 피고를 만나 경고를 하였지만, 피고는 오히려 뻔뻔한 태도를 보였고, 원고는 결국 상간녀 소송을 청구하기로 마음을 먹게 되었습니다.
2. 변호사님의 조력
원고의 법률대리인으로서 원고의 남편과 피고의 부정행위 사실을 증거에 입증하여 강력하게 주장하였습니다.
- 원고와 원고 남편은 혼인 기간이 약 25년 차에 이르는 점
- 원고와 원고 남편 사이에는 자녀 2명이 있는 점
- 피고의 부정행위 전까지 원고 가정의 화목했던 점
- 피고는 원고와도 친분이 있엇던 점
- 피고의 부정행위로 원고는 정신적으로 피해를 입게 된 점
- 피고와 원고 남편의 부정행위 기간이 약 1년 이상인 점
3. 사건의 결과
재판부는 피고에게 위자료 1,500만 원을 지급하라 하였지만, 조정 결정에 불복한 피고가 이의를 제기하였고 결국 2심이 진행되게 되었습니다. 피고는 부정행위 사실을 인정하기 보다 모든 책임을 원고에게 돌렸고, 이에 재판부는 조정 결정보다 위자료를 상향하여 2,000만 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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