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소는 1심 판결에 불이익을 받았다고 생각하는 당사자가 상소하여 다시 재판을 청구하는 것입니다.
상간자위자료소송에서 항소하고자 하는 경우는 우선 원고가 증거부족 등의 이유로 패소 판결을 받은 뒤 새로운 증거를 보강해 다시 청구하는 경우이거나 피고인 상간자가 1심에서 소명이 불충분하여 패소 판결을 받은 후 다시 소명자료를 보충해 2심을 제기하는 경우입니다.
위 두 사례는 1심 판결의 결과를 뒤집기 위함입니다.
한편 위자료 지급 판결을 받았으나 그 액수가 생각보다 적은 경우에도 당사자로서는 불이익에 해당할 수 있을텐데요,
원고가 승소판결을 받았지만 그 위자료 액수가 적다고 생각하는 경우 증액을 위해 항소를 할 수도 있을까요?
이번 시간에는 상간 위자료 증액을 위해 항소를 제기할 경우 주의사항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심 판결에서 상간위자료가 너무 적다?
상간위자료 산정 기준 알아보자.
법원은 상간자 위자료 산정시 두 사람의 교제 기간, 성관계 여부 및 횟수, 원고가 이로 인해 이혼을 진행 중이거나 이혼을 하였는지 여부, 자녀유무 등의 요소를 고려해 원고가 입었을 정신적 손해를 금전으로 환산합니다.
통상 원고가 상간자로 인해 받은 고통을 금전으로 환산해 청구하면 법원은 재판과정에서 원고와 피고측의 주장과 증거등을 바탕으로 사실확인을 한 뒤 원고가 청구한 위자료에서 감액요소와 가액요소를 판단해 최종 위자료를 산정하게 됩니다.
실무적으로 상간위자료로 청구하는 금액은 3,000만원에서 5,000만원 내외이며, 최종 판결금은 평균 1,500만원에서 3,000만원 내외입니다.
다만 교제기간이 6개월이하로 매우 짧은 경우이거나 직접적인 성관계 증거가 없는 경우에는 적게는 5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산정되는 경우도 있고 교제기간이 길거나 증거가 차고 넘치는 경우에는 5,000만원정도가 인정되기도 합니다.
따라서 상간위자료 산정기준을 따져봤을때 1심에서 이례적으로 적은 액수의 지급 판결을 받았다면 항소에서 충분히 다투어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교제기간이 짧았다 하더라도 배우자의 부정행위로 인해 결국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러 이혼에 이르렀다면 적어도 1500만원-2000만원정도는 인정되는 편입니다. 이보다 적은 위자료 판결이 내려졌다면 판결문을 면밀히 분석해 항소 준비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상간위자료 지급액 불복시 항소하는 경우 항소장은 어떻게 작성해야 할까?
상간위자료가 생각보다 적은 금액으로 산정되어 항소하고자 하는 경우 1심 판결서가 송달된 날부터 2주 이내에 해야 합니다.
이혼소송과 동시에 상간소를 제기한 경우라면 가정법원에, 이혼소송없이 상간소만 제기된 경우에는 민사법원, 즉 관할지법에 소를 제기하면 됩니다.
항소장에는 ① 당사자와 법정대리인, ② 제1심 판결의 표시와 그 판결에 대한 항소의 취지를 적어 제1심 법원에 제출하면 됩니다.
보통 항소심에서는 원심의 의견을 존중하기 때문에 새로이 발견된 증거가 있거나 법리를 잘못 적용한 부분이 없다면 판결 내용이 뒤집어지기란 사실상 어려운 것이 사실이고, 항소 기각사유에 해당하지 않도록 항소장 작성에 신경써야 합니다.
제1심 판결을 정당하다고 인정되거나 제1심 판결의 이유가 정당하지 않더라도 다른 이유에 따라 그 판결이 정당하다고 인정된다면 법원은 항소 기각 판결을 내리기 때문입니다.
상간위자료가 지나치게 적게 산정되어 항소하는 경우에는1심때까지의 소송기록에서 상기 제1항 기재 사정들을 다시 한 번 강조하고, 유사 판례를 검색해 위자료가 높게 인정되었던 사건의 판결문들을 제시하며, 위자료 증액의 필요성을 호소해 볼 수 있습니다.
항소심에서 상간 위자료 증액된 판례
상간 위자료 산정에 관련해서는 상간행위의 기간, 횟수, 행위태양, 고의성의 정도, 증거의 구체적인 내용 뿐만 아니라, 상간소송 절차에서의 가해자의 태도까지도 위자료 증액사유로 참작될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1심에서 위자료 2,200만원의 원고 승소 판결이 내려졌으나, 피고인 상간자가 항소를 제기한 사건에서,
피항소인인 1심 원고는 상간자가 항소심 제기가 소송비용을 전가시키고자 하는 악의적인 항소임을 주장했고 법원이 이러한 주장에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하여 상간자의 태도를 문제삼아 1심 판결보다 증액된 3,000만원의 위자료 지급 판결을 내린 바 있습니다.
또한 직접적인 성관계 증거가 없이 1심에서 위자료 500만원만 인정된 사안에서는,
추가증거가 없었음에도 항소이유서에 피해자가 겪은 상당한 정신적 고통과 상간자의 부적절한 행태등을 강조하여 1심보다 2배로 증액된 1,000만원의 증액 판결을 받은 사례도 있습니다.
이처럼 항소시 변론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1심보다 더 높은 금액이 인정되는 사례들이 존재하므로 항소를 고민중이라면 실무경험이 풍부한 법률가의 조력을 구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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