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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 소송 항소하면서 위자료 증액 가능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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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 소송 항소하면서 위자료 증액 가능할까 

유지은 변호사

항소는 1심 판결에 불이익을 받았다고 생각하는 당사자가 상소하여 다시 재판을 청구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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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자위자료소송에서 항소하고자 하는 경우는 우선 원고가 증거부족 등의 이유로 패소 판결을 받은 뒤 새로운 증거를 보강해 다시 청구하는 경우이거나 피고인 상간자가 1심에서 소명이 불충분하여 패소 판결을 받은 후 다시 소명자료를 보충해 2심을 제기하는 경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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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두 사례는 1심 판결의 결과를 뒤집기 위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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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위자료 지급 판결을 받았으나 그 액수가 생각보다 적은 경우에도 당사자로서는 불이익에 해당할 수 있을텐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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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승소판결을 받았지만 그 위자료 액수가 적다고 생각하는 경우 증액을 위해 항소를 할 수도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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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시간에는 상간 위자료 증액을 위해 항소를 제기할 경우 주의사항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심 판결에서 상간위자료가 너무 적다?

상간위자료 산정 기준 알아보자.


법원은 상간자 위자료 산정시 두 사람의 교제 기간, 성관계 여부 및 횟수, 원고가 이로 인해 이혼을 진행 중이거나 이혼을 하였는지 여부, 자녀유무 등의 요소를 고려해 원고가 입었을 정신적 손해를 금전으로 환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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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 원고가 상간자로 인해 받은 고통을 금전으로 환산해 청구하면 법원은 재판과정에서 원고와 피고측의 주장과 증거등을 바탕으로 사실확인을 한 뒤 원고가 청구한 위자료에서 감액요소와 가액요소를 판단해 최종 위자료를 산정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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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무적으로 상간위자료로 청구하는 금액은 3,000만원에서 5,000만원 내외이며, 최종 판결금은 평균 1,500만원에서 3,000만원 내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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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교제기간이 6개월이하로 매우 짧은 경우이거나 직접적인 성관계 증거가 없는 경우에는 적게는 5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산정되는 경우도 있고 교제기간이 길거나 증거가 차고 넘치는 경우에는 5,000만원정도가 인정되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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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상간위자료 산정기준을 따져봤을때 1심에서 이례적으로 적은 액수의 지급 판결을 받았다면 항소에서 충분히 다투어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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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를 들어 교제기간이 짧았다 하더라도 배우자의 부정행위로 인해 결국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러 이혼에 이르렀다면 적어도 1500만원-2000만원정도는 인정되는 편입니다. 이보다 적은 위자료 판결이 내려졌다면 판결문을 면밀히 분석해 항소 준비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상간위자료 지급액 불복시 항소하는 경우 항소장은 어떻게 작성해야 할까?


상간위자료가 생각보다 적은 금액으로 산정되어 항소하고자 하는 경우 ​ 1심 판결서가 송달된 날부터 2주 이내에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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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송과 동시에 상간소를 제기한 경우라면 가정법원에, 이혼소송없이 상간소만 제기된 경우에는 민사법원, 즉 관할지법에 소를 제기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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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장에는 ① 당사자와 법정대리인, ② 제1심 판결의 표시와 그 판결에 대한 항소의 취지를 적어 제1심 법원에 제출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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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통 항소심에서는 원심의 의견을 존중하기 때문에 새로이 발견된 증거가 있거나 법리를 잘못 적용한 부분이 없다면 판결 내용이 뒤집어지기란 사실상 어려운 것이 사실이고, 항소 기각사유에 해당하지 않도록 항소장 작성에 신경써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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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심 판결을 정당하다고 인정되거나 제1심 판결의 이유가 정당하지 않더라도 다른 이유에 따라 그 판결이 정당하다고 인정된다면 법원은 항소 기각 판결을 내리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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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위자료가 지나치게 적게 산정되어 항소하는 경우에는1심때까지의 소송기록에서 상기 제1항 기재 사정들을 다시 한 번 강조하고, 유사 판례를 검색해 위자료가 높게 인정되었던 사건의 판결문들을 제시하며, 위자료 증액의 필요성을 호소해 볼 수 있습니다.



항소심에서 상간 위자료 증액된 판례


상간 위자료 산정에 관련해서는 상간행위의 기간, 횟수, 행위태양, 고의성의 정도, 증거의 구체적인 내용 뿐만 아니라, 상간소송 절차에서의 가해자의 태도까지도 위자료 증액사유로 참작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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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관련해 1심에서 위자료 2,200만원의 원고 승소 판결이 내려졌으나, 피고인 상간자가 항소를 제기한 사건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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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항소인인 1심 원고는 상간자가 항소심 제기가 소송비용을 전가시키고자 하는 악의적인 항소임을 주장했고 법원이 이러한 주장에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하여 상간자의 태도를 문제삼아 1심 판결보다 증액된 3,000만원의 위자료 지급 판결을 내린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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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직접적인 성관계 증거가 없이 1심에서 위자료 500만원만 인정된 사안에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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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증거가 없었음에도 항소이유서에 피해자가 겪은 상당한 정신적 고통과 상간자의 부적절한 행태등을 강조하여 1심보다 2배로 증액된 1,000만원의 증액 판결을 받은 사례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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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처럼 항소시 변론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1심보다 더 높은 금액이 인정되는 사례들이 존재하므로 항소를 고민중이라면 실무경험이 풍부한 법률가의 조력을 구해보시기 바랍니다.





법률사무소 카라 유지은 대표변호사는 이혼/상속전문변호사로 직접 상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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