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상속인이 사망하면서 재산보다 채무가 많은 경우에는 상속인에게 채무 상속이 발생하기 때문에 이를 피하기 위해서는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의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상속포기나 한정승인 신고기한은 상속개시가 있은 날로부터 3개월이내입니다.
그런데 사망사실을 뒤늦게 알아 상속포기나 한정승인 신고기한을 넘겼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번 시간에는 조부 사망시 상속순위와 특별한정승인 절차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조부 사망시 상속인은 누가 되나요?
조부 사망시 조모와 형제분들이 살아계시다면 1차적으로 조모와 형제분들이 상속인이 됩니다.
조모도 사망하였다면 형제들만 상속인이 됩니다.
그런데 형제들 중 일부가 사망하였고 사망한 형제에게 배우자나 자녀가 있다면 이들이 형제들과 같은 순위의 대습상속인이 됩니다.
이때 형제 중 여자형제가 조부보다 먼저 사망하였고 여자형제가 기혼이라면 조부의 대습상속인은 사망한 여자형제의 배우자 (조부 입장에서 보자면 사위)와 그 자녀(자녀가 없다면 사위가 단독 대습상속인)가 될 것입니다.
즉 며느리나 사위 혹은 손자녀도 대습상속인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자신이 상속인인지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망인의 재산보다 채무가 많은 경우 채무상속포기 방법은?
본인이 상속인인지 확인이 되었다면 상속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망인에게 재산이 있다면 상속인간 협의를 통해 유산을 분할하면 되고 협의가 되지 않는다면 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소송을 통해 정당한 분할 비율로 상속인간 유산을 나눌 수 있습니다.
문제는 망인에게 재산보다 채무가 많아 상속인이 졸지에 채무를 떠안게 되는 경우입니다.
이 경우 채무 상속을 피하려면 법정신고기한 내 채무상속 포기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채무상속을 피하는 방법은 아예 모든 권한과 의무를 포기하는 상속포기와 망인이 남긴 재산 한도내에서 한정승인을 통해 채무변제를 하는 방법 두 가지가 있는데요,
상속포기는 상속순위에 있는 모든 상속인이 상속포기를 해야 한다는 번거로움이 있고 한정승인은 상속인 한 사람이 일일이 망인의 채권자들을 대응해 채무 변제를 해야 한다는 수고로움이 있습니다.
상속포기 기한을 넘긴 경우 상속인이 취할 수 있는 방법은?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은 상속개시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이내에 해야 합니다.
만약 상속인이 해외 체류 중이거나 기타 사정으로 신고기한을 넘길 수 있는 상황이라면 가정법원에 허가를 얻어 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보통 해외거주자의 상속포기 진행시 관련 서류를 상속포기 기한내 처리할 수 없는 경우가 많아 이 경우 선임된 변호사는 가정법원에 사유서를 제출해 기간연장 허가를 받아둡니다.)
만일 망인의 사망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되어 상속포기 기한을 넘겼다는 특별한정승인 절차를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이 절차 역시 신고기한이 길지 않기 때문에 서둘러야 하는데요,
특별한정승인절차는 상속인이 상속의 승인 또는 포기 전에 상속재산을 조사했음에도 불구하고 상속인은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사실을 중대한 과실 없이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내에 알지 못하고 단순승인(민법 제1026조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단순승인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을 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안 날부터 3개월 내에 한정승인을 할 수 있습니다.
특별한정승인역시 법원에 신청하여 결정문을 받아야 하는데 쟁점은 1)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사실을 알게 된 시점을 특정할 수 있어야 하고 2) 상속인이 채무의 존재를 몰랐다는 점을 입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를 제대로 입증하지 못한다면 특별한정승인 신청이 기각될 수 있기 때문에 변호사의 조력을 구해 필요서류와 구체적인 입증자료를 제출할 필요가 있습니다.

법률사무소 카라 유지은 대표변호사는 이혼/상속전문변호사로 직접 상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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