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9월 국가 법정화폐로 비트코인을 지정한 엘살바도르는 한때 시세폭락으로 디폴트 위기까지 갔지만 최근 비트코인 시세 상승으로 국가 경제가 흑자로 돌아섰다고 합니다.
올 1월 초 비트코인 한 단위, 1BTC는 약 2100만 원, 그런데 최근에는 5600만 원을 넘어서 불붙은 금 시세보다도 상승률을 압도하고 있습니다.
"잊고 있던 비트코인도 다시 보자" 라는 말이 회자되고 있을 정도인데요,
만일 이혼소송을 진행중이거나 혹은 이혼재산분할을 준비중이라면 배우자의 비트코인 보유 여부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가상자산 역시 이혼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기 때문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배우자의 비트코인 재산조회방법과 재산분할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배우자의 비트코인 재산조회 방법
우선 이혼 재산분할 소송이 진행중이라면 재산분할 청구의 대상자는 재산명시명령에 따라 자신의 재산상태를 소명하는 자료를 내야 합니다.
재산명시명령에도 재산상태가 불충분하다면 청구자는 재산조회 신청을 통해 배우자 명의의 금융거래내역을 확인해 볼 수 있는데요,
만일 배우자가 거래하는 가상화폐거래소를 알고 있다면 해당 거래소에 직접 '3 년치 가상화폐 거래내역 조회'를 신청하면 됩니다.
배우자가 거래하는 가상화폐거래소를 특정하지 못한 경우에도 배우자의 주민번호와 실명 등 개인정보를 통해 가상화폐거래소 거래내역 확인이 가능해졌습니다.
또한 소송이 종결되기전에 비트코인의 처분을 막기 위해 가압류 조치도 가능한데요, 이 경우 배우자의 전자지갑 개인키를 알고 있어야만 합니다.
비트코인 재산분할 소송의 전략
비트코인이 혼인기간동안 이룩한 재산에 들어가는 경우 법원은 부부 각자의 기여도에 따라 분할비율을 판단합니다.
이때 혼인기간이 길고, 자녀의 수가 많으며, 재산 유지 및 증식에 기여한 바가 높다면 상당한 기여도를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비트코인이 요즘처럼 상승기에 있는 경우에는 사실심 변론종결일을 언제로 하는가가 매우 중요한데요, 비트코인의 가액이 사실심 변론종결일을 기준으로 산정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재산분할 청구자 입장에서는 가격추이를 지켜보며 지속적으로 상승된다고 판단한다면 최대한 고점일때 사실심 변론종결일이 잡힐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비트코인 지급 방법은 ?
재산분할 소송이 끝나고 분할비율에 따라 지급액이 결정되면 지급기한내에 지급해야 하고 이를 지체하게 되면 지연이자까지 납부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비트코인의 경우 지급은 어떤 식으로 이루어질까요?
청구자가 원하는 방법대로 지급을 요청할 수 있는데요, 비트코인을 현금화해서 받을 수도 있고 비트코인 자체를 지급받을 수도 있습니다. 요즘처럼 비트코인 상승기라면 비트코인 자체로 지급받는 것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정식 재판으로 진행되고 쟁점이 많은 경우에는 재판이 끝날때까지 상당한 시간(1심 평균 소요시간 8-10개월) 이 걸릴 수 있습니다.
비트코인처럼 시세등락폭이 심한 자산의 경우에는 상승기에 들어섰을때 재빨리 처분하거나 보유하거나 전략이 필요한데요, 소송이 길어져 시세하락 등의 불안이 있다면 상대방과 협의하에 조정절차에서 빠른 해결을 볼 수도 있습니다.
즉 전략적 대응이 필요한만큼 법률가와 충분한 상담을 통해 대응책을 마련해 보는 것이 좋겠습니다.

법률사무소 카라 유지은 대표변호사는 이혼/상속전문변호사로 직접 상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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