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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의 비트코인 재산조회 및 재산분할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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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의 비트코인 재산조회 및 재산분할문제 

유지은 변호사

2021년 9월 국가 법정화폐로 비트코인을 지정한 엘살바도르는 한때 시세폭락으로 디폴트 위기까지 갔지만 최근 비트코인 시세 상승으로 국가 경제가 흑자로 돌아섰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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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1월 초 비트코인 한 단위, 1BTC는 약 2100만 원, 그런데 최근에는 5600만 원을 넘어서 불붙은 금 시세보다도 상승률을 압도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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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잊고 있던 비트코인도 다시 보자" 라는 말이 회자되고 있을 정도인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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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일 이혼소송을 진행중이거나 혹은 이혼재산분할을 준비중이라면 배우자의 비트코인 보유 여부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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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자산 역시 이혼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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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시간에는 배우자의 비트코인 재산조회방법과 재산분할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배우자의 비트코인 재산조회 방법


우선 이혼 재산분할 소송이 진행중이라면 재산분할 청구의 대상자는 재산명시명령에 따라 자신의 재산상태를 소명하는 자료를 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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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명시명령에도 재산상태가 불충분하다면 청구자는 재산조회 신청을 통해 배우자 명의의 금융거래내역을 확인해 볼 수 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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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일 배우자가 거래하는 가상화폐거래소를 알고 있다면 해당 거래소에 직접 '3 년치 가상화폐 거래내역 조회'를 신청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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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가 거래하는 가상화폐거래소를 특정하지 못한 경우에도 배우자의 주민번호와 실명 등 개인정보를 통해 가상화폐거래소 거래내역 확인이 가능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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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소송이 종결되기전에 비트코인의 처분을 막기 위해 가압류 조치도 가능한데요, 이 경우 배우자의 전자지갑 개인키를 알고 있어야만 합니다.



비트코인 재산분할 소송의 전략


비트코인이 혼인기간동안 이룩한 재산에 들어가는 경우 법원은 부부 각자의 기여도에 따라 분할비율을 판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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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때 혼인기간이 길고, 자녀의 수가 많으며, 재산 유지 및 증식에 기여한 바가 높다면 상당한 기여도를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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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비트코인이 요즘처럼 상승기에 있는 경우에는 사실심 변론종결일을 언제로 하는가가 매우 중요한데요, 비트코인의 가액이 사실심 변론종결일을 기준으로 산정되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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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재산분할 청구자 입장에서는 가격추이를 지켜보며 지속적으로 상승된다고 판단한다면 최대한 고점일때 사실심 변론종결일이 잡힐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비트코인 지급 방법은 ?


재산분할 소송이 끝나고 분할비율에 따라 지급액이 결정되면 지급기한내에 지급해야 하고 이를 지체하게 되면 지연이자까지 납부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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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다면 비트코인의 경우 지급은 어떤 식으로 이루어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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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자가 원하는 방법대로 지급을 요청할 수 있는데요, 비트코인을 현금화해서 받을 수도 있고 비트코인 자체를 지급받을 수도 있습니다. 요즘처럼 비트코인 상승기라면 비트코인 자체로 지급받는 것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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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정식 재판으로 진행되고 쟁점이 많은 경우에는 재판이 끝날때까지 상당한 시간(1심 평균 소요시간 8-10개월) 이 걸릴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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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트코인처럼 시세등락폭이 심한 자산의 경우에는 상승기에 들어섰을때 재빨리 처분하거나 보유하거나 전략이 필요한데요, 소송이 길어져 시세하락 등의 불안이 있다면 상대방과 협의하에 조정절차에서 빠른 해결을 볼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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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전략적 대응이 필요한만큼 법률가와 충분한 상담을 통해 대응책을 마련해 보는 것이 좋겠습니다.





법률사무소 카라 유지은 대표변호사는 이혼/상속전문변호사로 직접 상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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