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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정금청구 기각성공 건 

김경수 변호사

원고청구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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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빛 대표변호사 김경수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사례는 프리랜서 근로계약해지 위약금 청구 기각성공사례입니다.


프리랜서는 근로자와 사용자 입장에서 모두 장점과 단점이 분명한 직종입니다.

근로자 입장에서는 일하는 시간, 장소 같은 곳의 제약에서 벗어나

원하는 시간만큼, 필요한 생계비만큼 벌기 위해 비교적 일에 대한 자유를 누리는 것이 장점이죠.

사용자 입장에서는 고용의 책임(임금, 해고, 휴가, 퇴직금 등)에서 벗어나

자유롭게 인력을 활용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지만 프리랜서의 형태로 계약을 했다 하더라도 상근직 근로자와 비슷한 형태로 근무했다면 

근로자와 회사 사이에 관련 법률 분쟁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주의해야 합니다.

오늘 전해드릴 내용도 프리랜서로 근무하던 저희 의뢰인이 퇴사하면서 

회사로부터 위약금,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당했던 사건입니다.

법무법인 빛은 저희 의뢰인이 근로기준법 상 근로자에 해당한다는 점, 

근로계약 상 퇴사시 위약금과 손해배상 청구 항목은 무효라는 법리를 세워 

원고(회사)의 청구가 모두 기각된 것은 물론, 

소송비까지 원고가 부담하는 전부 승소라는 결과를 이끌어 냈습니다.

오늘은 이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며, 근로기준법 상 근로자의 의미와 함께 

프리랜서 근로자가 근로계약해지 시 위약금이나 손해배상금 지급 의무가 없다는 부분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건개요

    

**아래 내용은 의뢰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일부 각색된 내용임을 밝힙니다.



저희 의뢰인께서는 텔레마케팅 관련 업무를 하는 

A회사에 1년 계약하여 프리랜서로 근무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처음 들었던 근로 조건과 상이한 부분이 많았고, 

근로 여건도 좋지 않아 계약기간이 되기 전 퇴사를 하겠다는 의사를 밝혔습니다.

회사와 작성한 근로계약서에는 1년 내 퇴사시 위약금을 물어야 하고, 

마케팅으로 모집한 고객이 탈퇴할 시 손해배상 등에 대한 내용이 작성되어 있었으며, 

이를 근거로 A회사에서는 저희 의뢰인에게 약 1억에 가까운 위약금 청구소송을 진행했습니다.

1억에 가까운 위약금 및 손해배상금을 물어내야 한다는 소장을 받고 당황하신 의뢰인은 

빠르게 법무법인 빛을 찾아 도움을 요청하습니다. 



법무법인 빛의 조력


법무법인 빛은 근로기준법 조항을 면밀하게 살핀 후, 
저희 의뢰인이 근로기준법 상 근로자에 해당한다는 법리를 세웠습니다.

더불어 근로기준법 20조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 약정 금지 규정을 근거로 해 

근로계약 불이행 시 위약금이나 손해배상을 할 의무가 없다는 것을 피력했습니다.

그 결과 원고 A회사의 모든 청구는 기각됐고, 

소송비용까지 원고 부담이라는 판결을 받아 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 20조(위약 예정의 금지)>

  • 사용자는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액을 예정하는 계약을 체결하지 못한다.

<근로기준법 상 근로계약 시 제한하는 계약 종류>
  1.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액의 예정
  2. 전차금 상계 
    *전차금 : 근로제공을 조건으로 사용자로부터 돈을 빌리고 차후 임금으로 갚을 것을 약속하는 금전
  3. 강제저축과 저축금 관리


위의 계약들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퇴직할 수 있는 권리를 제한하는 규정이기에 

세가지 규정에 위반하는 근로계약은 사용자와 근로자가 합의했다고 해도 무효로 봅니다




프리랜서는 근로자인가요? 

1인 사업자인가요?


프리랜서라는 단어는 법률 용어가 아닙니다.

일반적으로 사업장이 없으며 직원을 고용하지 않은 

1인 사업자로 인적 용역을 제공하는 지위를 가진 경우를 의미해요.

프리랜서의 법적 지위는 ‘개인 사업자’이지만 계약 내용에 따라 

근로기준법 상 근로자의 지위를 획득할 수 있거나 위탁업무 용역계약자로 분류될 수 있습니다.

위의 사례와 같이 사용자가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업무 지시’, ‘출퇴근 관리’까지 진행해 

종속관계가 성립되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지위를 획득하게 되고, 

이런 경우 근로계약해지로 인한 위약금이나 손해배상금의 경우 근로기준법에 의거하여 발생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사업자 vs 사업자로 위탁업무 용역계약(도급계약)을 맺은 경우,

중도 계약해지로 손해가 발생한다면 위약금이나 손해배상금에 대한 내용을 민사 소송을 통해 다툴 수도 있는 것이죠.

프리랜서로 일하시는 분들이라면 업체와 계약을 맺을 때 계약서를 꼼꼼하게 확인하여, 

손해배상과 법적 책임 부분을 명확하게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고, 

불리한 계약이라면 수정요청을 하거나 계약을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근로기준법 상 근로자의 의미

현재 우리 법에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실질적으로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종속적인 관계라는 부분을 판단하기 위해서는 아래와 같은 내용을 살펴봐야 합니다.

1.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복무(인사)규정 적용을 받는지

2.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지휘 감독을 하는지

3.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는 이에 구속을 받는지

4.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이나 원자재, 작업도구를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하게 하는 등 개인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5. 노무제공을 통한 이윤 창출과 손실 초래의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

6.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에 대한 내용인지

7.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해졌는지 및 근로소득세 원천징수 여부에 대한 사항

8. 근로 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 유무

9.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의 지위를 인정받는지

이런 경제적, 사회적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 근로자 지위를 판단합니다.

헤어디자이너, 그래픽 디자이너, 방송작가, 카메라 기자, 스포츠 선수, 해설자, 

작가, 연출가, 번역가, 프로게이머, 영어유치원 교사, 학원 강사, 헬스 트레이너 등 

매우 다양한 직종과 직군에서 프리랜서 위탁계약을 맺고 있습니다.

위탁계약이라는 형식을 취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근로자로써 

권리 침해를 당하시거나 피해를 보신다면 전문가와의 상담을 통해 권리를 찾으시기를 바랍니다.


근로기준법이 엄격하게 적용되는 정규직 고용자와는 달리 

프리랜서나 특수고용직 노동자 분들은 급여, 휴가, 해고, 퇴직금 등 

근로자로 보장받아야 할 당연한 권리를 침해당하는 일도 많고, 

부당한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도 매우 많아 억울한 상황에 쉽게 놓이게 됩니다.

프리랜서로 일하시는 경우 실제로 매우 다양한 계약 형태 및 사례가 발생하는 만큼, 

그 과정에서 법률적 문제가 발생한다면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문제를 해결해 보셨으면 합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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