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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강사가 학원에 대한 나쁜 소문을 퍼뜨리고, 학생들에게 부적절한 행동을 한것을 법적대응응

학원에 보조강사로 일한 남자(만19세)가 학원에 대해 강사와 학생들에게 안좋은 소문을 퍼뜨리고, 학생들이 불쾌할 부적절한 행동을 한 것에 대해 지적을 하고 화를 냈더니, 부모님까지 모시고 와 크게 잘못이 없다는 식으로 대응하여 법적으로 대응하고자 합니다. <강사의 행동> (지난 1개월동안) 1) 학생외모비하 - 넌 왜 그렇게 음침하게 생겼냐 2) 학생 성추행 오해소지 – 여학생을 손가락으로 팔부위를 쿡쿡 찔러댐 - 학생이 원을 그리고 있는데 원을 잘 그리면 변태라고 히히덕 웃음 3) 강사로서 학생들에게 월권행위 - 학생에게(중학생) 본드를 사오라고 함 - 인사 제대로 안했다고 화장실까지 따라와서 인사강요 - 할 것 없으면 본인이 받은 심부름을 하라고 시킴 - 복도에서 학생이랑 마주치면 뭘 보냐고 따짐 4) 기타 - 학생들에게 다른 강사의 나이등 신상정보를 흘리고 다님 - 자신이 그만두면 이 학원원을 정복할 거라고 말하고 다님 - 이 학원은 제대로 정비가 되어 있지 않아 미래가 없음 - 새로오는 신규강사에게 여기는 수업진행이 엉망이라고 하여, 신규강사가 입사를 취소하고 신규 수업 2개(수업당 학생 6명씩)이 취소됨 <학원의 대응> 위에 기술한 (대분분의) 내용들이 발생될때 따로 강사를 불러 구두로 주의를 주고 잘못된 행동임을 전달하였지만, 4월28일 신규강사가 갑자기 입사를 취소하겠다고 하여, 추적을 한 결과 위의 모든 일들이 발생됨을 인지하고, 4월 29일 보조강사를 대상으로 1대1 면담을 통해 지적과 경고를 함 <계약서> 담당강사와는 다음과 같이 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해당 강사는 2021년3월말부터 근무하고 있었으며, 본인이 약 10일전 4월말일까지만 근무하겠다고 먼저 의사를 표현한 상태였음. 제8조 손해배상 을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본 계약이 불이행이 되었을 경우 을은 갑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해 배상책임을 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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