먼저 삼가 고인의 명목을 빌겠습니다.
산재 사망사고가 발생했지만 작은 업체이고 가진 게 없어서 합의를 하고 싶어도 내어줄게 없어서 힘들다는 변명만을 일삼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신속하게 법적인 조치를 강구하셔야 할 시점입니다.
산업재해 사망사고의 경우 근로자의 사망 원인, 산업재해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합의금 등 합의절차에 있어 회사측과 근로자의 유족 측과 소송 분쟁이 발생할 여지가 큰 만큼, 설득력과 협상력이 높은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길 권해드립니다.
변호사 도움이 필요하시면 언제라도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법무법인 대환에서는 "검사장 출신의 전관 변호사"와 "경찰 수사관 출신의 전문위원"이 직접 형사전담팀을 구성하여 대응하고 있으며, 형사전문변호사가 사건 초기부터 끝까지 처리해드립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167조(벌칙)
① 제38조(안전조치)제1항부터 제3항까지(제166조의2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39조(보건조치)제1항(제166조의2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제63조(도급인의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제166조의2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근로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