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내괴롭힘 증거로 제출하기위해 휴대폰 녹음기를 켜놓고 상대방 몰래 저와의 대화를 녹음했습니다.
그러나 주변에 제가 대화 참여자라도 상대방 동의를 구해야한다고 말하는 사람이 많더라고요.. 이번에 법이 바뀌었다는 얘기도있고 법적분쟁에 휩싸이는 경우도 있다는 얘기도 있는데,
정확하게 상대방의 동의 없이 녹취해도 제가 대화 참여자면 불법 아닌거 맞나요? 그리고 증거로 제출시 효력이 있는것도 맞나요?
1. 질문자님께서 대화의 참여자라면 상대방 동의 없이 녹음을 하더라도 형사적으로 범죄행위를 구성하지 않습니다. 민형사 소송이 진행될 경우 증거능력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2. 간혹 하급심 판례에 따라 민사 손해배상의 대상은 된다고 하는 경우도 있으나, 예외적인 경우며 민사 불법행위가 인정되더라도 그 액수는 아주 소액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