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폭행정소송 직권퇴교 처분 취소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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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폭행정소송 직권퇴교 처분 취소 건
해결사례
소송/집행절차

학폭행정소송 직권퇴교 처분 취소 건 

김경수 변호사

직권퇴교처분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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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빛 대표 변호사, 김경수입니다.


학교폭력은 신체적 폭력 외에도 언어폭력, 금품갈취, 

온라인 폭력, 성폭력, 따돌림 등 그 적용 범위가 매우 넓습니다.

최근에는 초, 중, 고등학교 뿐만 아니라 

대학교, 직업교육 기관에서의 폭력도 늘어나고 있어요.

저희 법무법인 빛이 지역 내 다양한 학교폭력 사건을 해결했다는 결과가 알려지며 

학폭행정소송 등의 상담 문의가 계속해서 들어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최근 언론을 떠들썩하게 했던 학폭 사건을 맡아 승소하여 자세한 내용을 전해드리고자 합니다.


지난 3월, 중앙경찰학교 학폭 사건이 이슈가 되었습니다. 

가해자로 지목 받은 교육생 4명이 퇴교 처리되고 

피해자라고 밝혔던 교육생도 가해 행위를 한 것이 드러나 퇴교처분을 받았는데요.

가해학생으로 지목 받은 의뢰인은 학교 측이 내린 과도한 처분으로 

경찰공무원 채용후보자 자격을 박탈당할 위기에 놓여 

저희 법무법인 빛에 사건을 의뢰해 행정소송을 진행했습니다. 


이어서 자세한 내용 전해드리면서 행정처분에 대해 억울한 부분이 있을 때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건개요

“한 사람 이야기만 듣고 퇴교 처분이라니! 너무 억울합니다.”

      **아래 내용은 의뢰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일부 각색된 내용임을 밝힙니다.



중앙경찰학교에 다니던 A 씨는 휴가를 나왔습니다.

휴가 기간 중 A는 의뢰인을 비롯한 여러 명에게 학교폭력을 당해 

학교 생활이 힘들다는 게시글을 한 동호회 커뮤니티에 남겼습니다. 

이후 해당 글은 언론의 주목을 받게 되었고 

학교 측은 해당 글에 등장하는 7명을 불러 사실확인서를 작성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교육운영위원회를 통해 원고와 다른 교육생들에게 직권 퇴교 처분을 내렸습니다.

의뢰인은 억울한 부분이 많았습니다.

A와 의뢰인은 친하게 지내던 사이였기에 평소 다소 수위 높은 엉뚱한 농담을 주고받기는 했으나 

A가 커뮤니티에 언급한 피해 사실과는 전혀 무관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출석사유도 모른 채 교육운영위원회의 출석하게 되었고 

학교 측은 게시글을 썼던 A의 이야기만을 중심으로 의뢰인과 무관한 사건까지 

의뢰인이 한 행위로 짐작해 퇴교처분을 내린 것입니다.



법무법인 빛의 조력 

      “사실관계불일치, 학교측 재량권 남용 등을 이유로 행정소송 청구”

법무법인 빛은 아래와 같이 주장하였고 

직권 퇴교 처분 취소 행정소송을 청구했으며 결국 승소 판결을 받았습니다.


1) 원고의 퇴교처분은 적법한 절차가 배제된 상황에서의 부당한 처분이다.

위 행정처분법 23조에 의하면 학교측은 생활지도위원회 출석요구시, 

원고에게 출석사유와 그 근거를 제시해야 합니다. 

그러나 사전통지 없이 개최된 생활지도위원회에서 의견제출의 기회도 주어지지 않은 채 

자신이 어떤 사유로 어떤 처분을 받을지 조차 모르는 상태로 받은 처분은 위법한 처분에 해당 합니다.

2) 의뢰인이 행한 가해행위가 사실과 다르다.

우선 커뮤니티에 기재된 언어폭력은 의뢰인이 하지 않은 발언입니다. 

의뢰인과 A는 평소 친분이 두터운 관계로 의뢰인이 했다는 가해행위 역시 

의뢰인과 일상적으로 주고받던 장난이었고 이를 입증할 수 있는 다른 교육생의 증언도 존재합니다. 

의뢰인은 해당하는 언행에 대해 진심 어린 사과와 용서를 구했으며 

A는 교육운영위원회에 의뢰인의 탄원서를 제출하는 등 

의뢰인의 퇴교처분을 바라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혔습니다.

3) 의뢰인의 행동은 학교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는 어려운 정도이다. 

이 행위로 교칙상 가장 무거운 퇴교 처분을 받는 것은 학교측 재량권 남용에 해당한다.

A는 의뢰인과 평소 성적인 농담이나 이성관련 이야기를 스스럼없이 주고받았고

이 점을 미루어 두 사람이 친밀한 관계였음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두 사람 간 오갔던 농담, 조롱의 정도가 사회적 비난 가능성이 크거나 

학교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퇴교처분 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학폭 처분에 불복한다면 

'이것' 잊지 마세요!


만일 자녀가 학교에서 억울하게 학폭 가해자로 지목되어 처벌받았다면, 

혹은 대학교, 교육기관 내에서 잘못에 비해 너무 과한 처분을 받았다면 

초기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학폭 행정소송은 억울한 처분이 내려질 경우 해당 처분에 대한 불복절차를 진행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단, 시간이 그렇게 여유롭지는 않습니다.

중, 고등학교의 경우 학폭위에서 징계가 결정되면 

해당 조치에 대해 처분 받은 날로부터 90일 내에는 불복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이 시간이 경과된다면 이의제기 자체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빠른 대응이 중요하다는 점 잊지 마시고 

꼭 경험이 풍부한 법률 대리인의 상담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집행정지부터 신청해야 


불복절차는 가해 학생, 피해 학생 모두 진행이 가능하고 

행정소송과 행정심판, 이 두 가지로 나누어 진행해 볼 수 있습니다. 

이때 두 과정 모두 반드시 처분에 대해 집행정지 먼저 신청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조치 결정은 이행 날짜가 함께 기재되어 있는데 해당 기간을 지키지 않으면 

처벌이 가중될 수 있기 때문에 먼저 집행정지 과정을 신청한 이후 불복절차를 진행해야 하죠.

그리고 억울한 부분에 대한 명확한 증거자료를 확보해 논리적으로 억울함을 주장할 수 있어야 합니다.

단, 혼자서 진행하는 경우 본인에게 불리한 내용인지 모르고 제출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으니 

처음부터 학폭행정소송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보시기를 권해 드립니다.


이 글을 보시는 분들이라면 학교에서의 학폭위 처분, 

또는 무거운 행정처분을 받고 마음이 많이 불안한 상태이실 텐데요.

한 번 내려진 처분을 뒤집는다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은 아니지만

소중한 나의 미래가 달린 일인 만큼 안일하게 대응하기보다는 

처분을 되돌리거나 낮출 수 있도록 만반의 대응을 다 하는 것이 좋습니다.

저희 법무법인 빛은 어떤 부분이 부당하고 과중한지 

객관적인 근거를 들어 면밀하게 사유를 소명할 수 있도록 

최선의 조력을 다하고 있으니 도움이 필요하다면 언제든 빛의 문을 두드려 주셔도 좋습니다.

긴 글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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