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불륜 징계와 감경에 관한 상담 | 고소/소송절차 상담사례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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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불륜 징계와 감경에 관한 상담

1. 상간자가 공무원일 때, 민사소송에 따른 위자료 지급 외에 공무원 품위 유지 위반과 관련하여 추가로 징계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 불륜은 2년 이상 지속되었지만 아직 상간 사실이 드러나지 않은 상황입니다. 만약 현시점부터 불륜을 중단하더라도 추후 드러나게 되었을 때 법적 처분 및 징계를 받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나요? 3. 만약 그렇다면 공무원 불륜의 경우에 해임, 파면 등 중징계를 내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지금부터라도 이를 감경받기 위해서는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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