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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예고수당 궁금합니다

1월부터 00도에서 급여를 받으며 00병원으로 배정받아 파견간호사 일을 하던중이었습니다. 근로계약서를 제대로 작성하지않아 종료일자가 정해지지않은 상태로 일을 시작했고 항상 파견종료 이야기가 있긴했지만 공식적인 얘기는 없었던 상태였습니다. 6월중순 어느날 수간호사가 12월까지 근무해줄수 있냐고 해서 알겠다하고 할수있다고 답변했습니다. 그러던중 6/17 중수본에서 공문이왔다며 입사순6개월로 해고한다고 수간호사한테 연락받았습니다. 1/1입사햇던터라 6월말까지는 2주정도밖에 남지않아 마음이 조급해져 바로 수간호사에게 개인적으로 연락해서 저의 해고여부를 물어봣지만 수간호사는 저는 해당사항 없는것다며 다음달이나 그다음달 예정이라고 얘기 들었습니다. 타지역으로 일하러 간거라 집월세문제도있어 안심하던중, 다음날 바로 6/30일까지 근무하고 끝이라고 연락받았습니다. 그렇게 30일로 해고되었습니다. 근로계약서는 처음 시작한달만 쓰고 작성하지않았는데 제가 서명한 근로계약서가 12장이있다고 하네요. 제싸인을 도용한것 같은데 이 부분과 해고예고수당 받을수있는지 궁금합니다. 받을수 있다면 고용주는 병원이되는건가요 00도가 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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