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위반-공소권없음] 교통사고, 잘못하면 실형까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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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위반-공소권없음] 교통사고, 잘못하면 실형까지도
해결사례
교통사고/도주

[도로교통법위반-공소권없음] 교통사고, 잘못하면 실형까지도 

이재용 변호사

공소권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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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의뢰인의 사건 개요

본 사건의 의뢰인은 교통사고를 야기해 피해자의 차량 전면 부분을 손괴하였습니다. 이로써 도로교통법을 위반한 의뢰인은,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 본 JY법률사무소를 찾아주셨습니다.


2. JY법률사무소의 조력

▷ 사실관계 파악 및 피해자와의 합의


의뢰인은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를 게을리하여 결국 교통사고를 발생시켰고 도로교통법 위반에 따른 처벌 대상이 되었습니다. 이에 본 변호인은 위 제반 사정에 따라 의뢰인에게 유리한 대응 전략을 수립하는 데 주력하였으며, 의뢰인이 피해자가 입은 재산상 손해에 대해 금전적으로나마 위자할 의사가 있음을 전달하며 극적으로 합의를 이끌어냈습니다.

또한 본 변호인은

▲ 의뢰인은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한 점

▲ 의뢰인은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피해자가 의뢰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 의뢰인의 혐의는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처벌할 수 없는 범죄인 점


등을 근거로 의뢰인의 유리한 정상을 적극적으로 피력하였습니다.


3. 결과

이와 같은 변호인의 조력에 따라, 의뢰인은 '공소권 없음'의 불기소 처분을 받고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4. 처벌 수위

▶ 도로교통법 제151조(벌칙)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가 업무상 필요한 주의를 게을리하거나 중대한 과실로 다른 사람의 건조물이나 그 밖의 재물을 손괴한 경우에는 2년 이하의 금고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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