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매음-기소유예] 나 좋자고 보낸 음란물, 결국엔 이런 결과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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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매음-기소유예] 나 좋자고 보낸 음란물, 결국엔 이런 결과가
해결사례
디지털 성범죄

[통매음-기소유예] 나 좋자고 보낸 음란물, 결국엔 이런 결과가 

이재용 변호사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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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의뢰인의 사건 개요

본 사건의 의뢰인은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사진을 도달하게 함으로써 '통신매체이용음란'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이후 대응 방안에 대해 자문하고자 본 JY법률사무소를 찾아주셨습니다.


2. JY법률사무소의 조력

▷ 사실관계 확인 및 조력 방향성 수립

누구든지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하게 할 목적으로 성적 수치심 및 혐오감을 일으켜서는 안 됩니다. 본 의뢰인은 자신이 보관 중이던 성적인 사진을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전송하였고, 이러한 행위는 명백한 증거물에 따라 입증할 수 있었으므로, 본 변호인은 인정 사건으로 방향을 잡아 이후 대응 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 피해자와의 합의 성사 및 양형 자료 제출

성범죄는 피해자의 구체적인 진술만으로도 처벌이 가능하나, 의뢰인의 경우 명백한 증거물까지 있으므로 실형의 위험이 있었습니다. 이에 본 변호인은 의뢰인을 대신해 피해자와 접촉하였고, 피해에 따른 정신적 손해배상과 더불어 진심으로 사죄의 뜻을 전하는 반성문을 전달하며 합의를 이끌어 낼 수 있었습니다.

또한,

▲ 의뢰인은 초범인 점

▲ 의뢰인은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 의뢰인은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고, 피해자가 의뢰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 의뢰인에게 유리한 양형 자료를 제출해 의뢰인의 선처를 적극 피력하였습니다.


3. 결과

이와 같은 변호인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기소유예의 불기소처분을 받고 사건을 무사히 종결시킬 수 있었습니다.


4. 처벌 수위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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