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허취소구제] 생계를 위해 면허증 필요하다면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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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결사례
음주/무면허

[면허취소구제] 생계를 위해 면허증 필요하다면 이렇게! 

이재용 변호사

면허취소구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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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의뢰인의 사건 개요

본 사건의 의뢰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여 운전면허 취소 처분을 받았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이 사건 처분에 대해 이의를 신청하기 위해 본 JY법률사무소를 찾아와주셨습니다.


2. JY법률사무소의 조력

▷ 이의신청을 위한 감경기준 확인 및 소명

운전면허 취소 기준치 이상에 해당하는 혈중알코올농도로 운전한 사실이 있다면, 운전면허 취소 처분을 받아야 함이 마땅합니다. 다만, 본 변호인이 확인한 결과 의뢰인이 받은 처분은 다소 가혹하다고 볼 수 있어 이 사건 행정 처분에 대해 이의를 신청하기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의 행정심판이 유리하게 판단될 수 있도록 여러 정상 관계에 있는 사정들을 소명하며 행정처분이 감경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변호하였습니다.

▷ 인정 사실에 따른 행정 심판 재결

의뢰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다가 단속 경찰공무원에게 음주운전 사실이 적발되어 면허 취소 처분을 받게 되었습니다. 다만 의뢰인은 운전면허를 취득한 이래 약 20년 동안 사고 없이 안전하게 자동차를 운행하였으며, 당시 음주운전으로 피해가 발생하지 않는 등 비교적 유리한 사정들이 있었습니다.

이에 본 변호인은,

▲ 의뢰인은 운전이 직업 및 생계에 연관된 점

▲ 의뢰인의 음주운전으로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

▲ 음주 측정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상승세에 있었던 점


등 여러 제반 정상 관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행정 처분에 대한 이의를 신청하는 등 행정처분 감경을 위해 적극적으로 조력하였습니다.


3. 결과

이와 같은 변호인의 조력에 따라, 의뢰인은 운전면허 취소처분이 취소되고 최종 정지 처분으로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4. 처벌 수위

▶ 도로교통법 제94조(운전면허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① 제93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운전면허의 취소처분 또는 정지처분이나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연습운전면허 취소처분에 대하여 이의(이의)가 있는 사람은 그 처분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경찰청장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② 시ㆍ도경찰청장은 제1항에 따른 이의를 심의하기 위하여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운전면허행정처분 이의심의위원회(이하 "이의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두어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이의를 신청한 사람은 그 이의신청과 관계없이 「행정심판법」에 따른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이의를 신청하여 그 결과를 통보받은 사람(결과를 통보받기 전에 「행정심판법」에 따른 행정심판을 청구한 사람은 제외한다)은 통보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법」에 따른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④ 이의심의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사람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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