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의뢰인의 사건 개요
본 사건의 의뢰인은 회계 업무를 담당하던 중 피해자의 금전을 개인적 용도로 임의 소비하는 등 수회에 걸쳐 '업무상횡령', '업무상배임' 행위를 하였습니다. 이에 1심에서 징역형의 판결을 받았으나, 의뢰인에게는 너무 부당한 형이었기에 이에 불복하기 위해 의뢰인은 본 JY법률사무소를 찾아주셨습니다.
2. JY법률사무소의 조력
▷ 검사 측 항소 방어 및 1심 판결에 대한 부당함 주장
의뢰인이 받게 된 업무상 횡령죄와 업무상 배임죄는 반복적으로 임해오던 업무상 임무를 위배한 채 부당한 방식으로 개인적인 이익을 챙긴 것으로 무거운 책임이 따르게 됩니다. 게다가 검사 측에서도 의뢰인의 원심 형이 가볍다고 주장하며 항소했던 바, 이에 본 변호인은, 의뢰인이 범행에 가담한 정도, 피해 회복 여부 등 유리한 양형 사유가 있음에도 1심에서 받은 판결은 너무 무거워 부당함을 확인하였고, 양형 자료들을 근거로 검사 측의 항소는 이유 없음과 동시에 1심에 대한 법리적 오인을 주장하며 의뢰인의 선처를 적극 피력하였습니다.
▷ 부당 이득액 반환으로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 성사
의뢰인이 취득한 상당한 금액은 자신의 사업장에서 부당 행위로 얻은 이득액으로써 변제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에 본 변호인은, 의뢰인이 부당하게 얻은 이득액을 피해자에게 전액 반환하고, 해당 범행에 대해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음을 전달하였으며, 피해자로부터 의뢰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전해 들을 수 있었습니다.
이를 통해
▲ 의뢰인은 초범이고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 의뢰인은 부당이득액을 피해자에게 모두 반환하는 등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한 점
▲ 의뢰인은 피해자와 합의하는 등 유리한 정상이 있음에도 1심의 판결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는 점
등 그 밖에 모든 양형 근거들을 토대로 의견서를 작성 및 제출하였습니다.
3. 결과
이와 같은 변호인의 노력에 따라, 의뢰인은 '업무상횡령', '업무상배임' 혐의에 대해 최종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무사히 사건을 종결시킬 수 있었습니다.
4. 처벌수위
▶ 형법 제355조(횡령, 배임)
①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삼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 형법 제356조(업무상의 횡령과 배임)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제355조의 죄를 범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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