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의 개요
원고 부부는 혼인 기간 약 15년 차 된 법률상 부부로 슬하에 자녀 1명을 두고 있었습니다. 부부는 평범하지만 행복한 가정을 이루며 살고 있었습니다. 원고 남편은 가사일을 잘 하거나 적극적으로 나서지는 않았지만 원고를 도와주었기 때문에 크게 불만 없이 원만한 관계를 유지해왔습니다.
피고는 원고 남편과 같은 직장의 동료로 같은 부서로 발령받은 이후부터 회식, 야근, 출장 등 핑계를 대며 늦게 귀가하거나 외박하는 일이 잦았습니다. 원고는 직장 내 인사 조정이 이루어지는 시기라는 남편의 말을 믿고 이해하려 노력하였습니다. 어느 날 원고는 컴퓨터를 보다가 남편의 검색 기록을 보게 되었고, 숙소와 모텔 등에 이상함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특히나 이때는 남편이 출장을 간다고 하였던 날이었습니다. 이후 남편의 메일을 통해 피고와 남편이 다정히 찍은 사진 등을 발견하게 되며 외도를 확신하게 되었고, 이를 가지고 남편을 추궁하였으나 남편은 오히려 하고 싶은 대로 하라며, 너랑 이혼할 것이다라는 말을 듣고, 원고는 상간녀 소송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2. 변호사님의 조력
원고 남편의 카드 내역, 블랙박스 영상, 통화기록과 선물 영수증 등을 재판부에 제출하여 부정행위를 입증하고, 이에 피고는 원고에게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해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 원고와 원고 남편은 혼인 기간이 약 15년 차에 이르는 점
- 원고와 원고 남편은 자녀 1명을 두고 있는 점
- 피고와 원고 남편의 부정행위 기간이 약 2년에 이르는 점
- 피고와 원고 남편은 육체적 관계 등 부정행위를 가진 점
- 피고의 부정행위로 원고는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호소한 점
3. 사건의 결과
재판부는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 2,500만 원 지급 및 소송비용의 전부를 부담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