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의 개요
원고와 원고 아내는 혼인신고를 한 법률상 부부로, 두 명의 자녀를 두고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맞벌이 부부로서 함께 자녀를 양육하고, 가사를 분담하며 서로를 위하며 지내왔습니다. 부부는 아이들과도 많은 시간을 보냈지만 부부간의 데이트도 자주 즐기는 등 애정에 기반한 혼인생활을 영위해 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원고는 아내의 부정행위를 생각할 수도 없었습니다.
어느 날 원고 아내의 병원 방문 기록을 발견하게 되어, 원고는 걱정되는 마음으로 물었지만 아내는 건강검진 차 갔다며 대답을 회피하였습니다. 이에 건강 상태가 많이 좋지 않아 숨기는 것은 아닌지 걱정이 커져갔었던 어느 날, 피고와 주고받은 아내의 카카오톡 대화 내용을 발견하게 된 원고는 크게 충격받게 되었습니다. 그날 원고는 아내를 추궁하여 외도 사실을 모두 듣게 되었고, 병원을 가게 된 이유 역시 성관계 휴유증이라는 말에 큰 배신감을 느꼈습니다. 원고 아내는 다시는 이러지 않겠다며 소송만은 하지 말아 달라 요청하였지만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상간남 소송을 하게 되었습니다.
2. 변호사님의 조력
원고의 소송대리인으로서 약 8개월간 부적절한 관계를 유지해온 사실에 대해 적극적으로 증거를 입증하며 피고의 부정행위를 밝혀냈습니다. 또한 원고는 피고와 아내의 부정행위로 약에 의존하며 심각한 우울감, 불안장애, 대인기피증 등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겪은 점도 함께 주장하였습니다.
- 원고 부부는 법률상 부부로, 슬하에 자녀 2명을 두고 있는 점
- 피고는 원고 아내가 기혼자임을 알고 있는 점
- 피고는 원고 아내와 육체적 관계 등 부적절한 관계를 맺은 점
- 피고와 원고 아내는 8개월간 부정행위를 지속한 점
- 피고의 부정행위로, 원고는 큰 정신적 충격을 받게 되어,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겪게 된 점
3. 사건의 결과
이에 재판부는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 2,000만 원 지급 및 소송비용의 70%를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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