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의 개요
원고 부부는 혼인기간이 약 11년차 된 법률상 부부로 슬하에 자녀 3명을 두고 있었습니다. 원고 부부는 맞벌이 부부로 가사일과 자녀 양육을 서로 협조하였기에 두 사람은 부부간의 두터운 신뢰를 기반으로 행복하고 평온한 가정을 영위해 왔습니다.
우연히 원고는 남편의 PC 카카오톡을 보게 되면서 피고와 메시지를 주고받는 대화 내용을 보게 되었습니다. 업무 내용 없이 사적인 대화가 대부분이었기에 원고는 의심을 하게 되었고, 피고 역시 유부녀였기 때문에 처음엔 의심을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우연히 접속한 남편의 구글 계정으로 피고와 다정히 찍은 사진으로 두 사람의 불륜을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원고는 두 사람이 약 3년간 원고를 기망하며 부적절한 관계를 지속해 왔음을 알게 되었고, 회사 업무 이유를 대며 늦은 귀가 시간과 잦은 외박을 하였으나 이 모든 것이 피고를 만나기 위함을 안 원고는 엄청난 배신감과 모욕감을 받게 되었고, 원고는 상간녀 소송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2. 변호사의 조력
원고의 법률대리인으로서 피고는 반성하는 모습 없이 적반하장식 태도를 보였으며, 원고의 남편은 집에서 나와 피고와 동거하는 등 가정이 파탄에 이르게 되었음을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 원고 부부는 혼인 기간이 약 11년 차에 이르는 점
- 원고 부부는 자녀 3명을 두고 있는 점
- 원고와 피고는 알고 있는 사이였으며, 원고 남편이 기혼자임을 알고 있는 점
- 피고와 원고 남편은 약 3년간 부적절한 관계를 유지한 점
- 피고의 부정행위로 원고는 정신적 피해를 입은 점
- 피고의 부정행위로 원고 가정이 파탄에 이른 점
3. 사건의 결과
이에 재판부는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 3,000만 원 및 소송비용의 3/5를 부담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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