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혐의없음] 교수가 연구용역비를 횡령하였다는 사건
[혐의없음] 교수가 연구용역비를 횡령하였다는 사건
해결사례
IT/개인정보수사/체포/구속횡령/배임

[혐의없음] 교수가 연구용역비를 횡령하였다는 사건 

이호영 변호사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서****

1. 사건 개요


피의자는 IT회사 대표로 재직 중인 J와 공모하여 허위의 용역계약 체결 후 실제로는 극히 일부의 용역만 수행한 후 용역대금을 피의자 명의 계좌로 지급받아 불상의 방법으로 소비하여 횡령


2. 변론 내용


피의자는 용역계약을 체결 후 실제로 위와 같은 용역을 수행하였고, 이에 대하여는 피해자 회사에 위와 같은 용역을 발주한 원발주처(삼*전자)에서도 인정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용역계약은 피해자 회사에 실제 필요한 연구였던 점, 피의자가 지급받은 용역대금은 사실상 다시 피해자 회사의 거래처로 지급된 점 등의 사정을 볼 때 피의자는 용역계약을 체결하고 그에 따른 용역 수행 후 용역대금을 지급받은 것에 불과하다는 취지로 주장 입증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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