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 개요
피의자는 IT회사 대표로 재직 중인 J와 공모하여 허위의 용역계약 체결 후 실제로는 극히 일부의 용역만 수행한 후 용역대금을 피의자 명의 계좌로 지급받아 불상의 방법으로 소비하여 횡령
2. 변론 내용
피의자는 용역계약을 체결 후 실제로 위와 같은 용역을 수행하였고, 이에 대하여는 피해자 회사에 위와 같은 용역을 발주한 원발주처(삼*전자)에서도 인정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용역계약은 피해자 회사에 실제 필요한 연구였던 점, 피의자가 지급받은 용역대금은 사실상 다시 피해자 회사의 거래처로 지급된 점 등의 사정을 볼 때 피의자는 용역계약을 체결하고 그에 따른 용역 수행 후 용역대금을 지급받은 것에 불과하다는 취지로 주장 입증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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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리앤제이(LEE&J)
![[혐의없음] 교수가 연구용역비를 횡령하였다는 사건](/_next/image?url=https%3A%2F%2Fd2ai3ajp99ywjy.cloudfront.net%2Fassets%2Fimages%2Fpost%2Fcase_title.jpg&w=3840&q=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