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유예] 변제능력이 있다고 속여 금원 편취한 사건
[집행유예] 변제능력이 있다고 속여 금원 편취한 사건
해결사례
고소/소송절차사기/공갈수사/체포/구속

[집행유예] 변제능력이 있다고 속여 금원 편취한 사건 

이호영 변호사

징역2년 집행유예3년

수****

1. 사건 개요


피의자는 리조트의 부실채권을 매입할 의사나 능력이 없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리조트를 정상적으로 인수하여 운영할 능력도 없었으며, 주식회사 D의 주식 역시 전혀 보유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부실채권을 매입하여 이 사건 리조트를 정상적으로 운영하고 주식회사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것처럼 고소인을 기망하여, 고소인으로부터 42,000만원 상당을 편취하였다는 사실로 고소


2. 고소 대리 내용


고소장 뿐만 아니라 수사 진행 단계에 따라 여러 차례 고소대리인 의견서를 제출하여, 피의자는 고소인으로부터 금원을 편취하기 전인 2018. 7.경부터 이미 이 사건 리조트의 부실채권을 매입한 것처럼 거짓말하였고, 고소인에게 총괄업무 및 납품계약서를 제시하였으며, 마치 자신이 주식회사 D 주식을 차명으로 보유하고 있는 것처럼 거짓말하여 고소인으로부터 추가 차용을 하였을 뿐 아니라, 주식의 명의자인 N이 자신의 전처가 아니라는 사실이 밝혀졌음에도 여전히 그 중 일부는 자신 소유의 주식이라고 거짓말을 하며 변제기를 연장하기도 하는 등의 행위를 하여 고소인을 기망하였다는 사실을 입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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