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 개요
피의자는 피해자의 집에서 "죽여버리고 싶다"는 등으로 말하여 협박
2. 변론 내용
피해자가 제출한 녹취파일을 보아도 피의자와 피해자는 서로 술을 마시고 욕설을 주고 받았을 뿐 피의자가 일방적으로 협박한 내용은 없고, 당시 피해자의 오빠도 동석하였으나 어떠한 제지도 없었고 사건 후에도 여전히 평소처럼 피의자에게 연락하고 지내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의자가 당시 욕설을 한 사실 만으로 협박의 의사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취지로 주장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법률사무소 리앤제이(LEE&J)
![[혐의없음] 피해자에게 죽여버리고 싶다고 하여 협박](/_next/image?url=https%3A%2F%2Fd2ai3ajp99ywjy.cloudfront.net%2Fassets%2Fimages%2Fpost%2Fcase_title.jpg&w=3840&q=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