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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인 조사 출석불응에 대해

작년 4월사설토토 입금 170만원이 있다고 하여 참고인 출석을 요구받았습니다 내역서를 떼서 창원에있는 경찰서로 오라고 하던데 입출금액이 꽤 커서 걱정입니다 거래금액은 한달동안 약 3천만원 입출금기록있구요 현재 출석요구서 2번 받았는데 대구에서 창원까지 거리도멀고 시간여건이맞지않아 불응하였는데 3번 불응시 수배가 내려진다고 형사분이 그러시더군요 나름 찾아본결과 참고인 조사는 강제성이없다고들도 하시고 이상황에서 출석 불응시 수배가 내려지나요? 조사거부는 못하는지 ....궁금합니다

10년 전 작성됨조회수 11,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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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전문] 법률사무소 청진 대표변호사입니다. 1. 질문자 케이스의 경우 불법토토로 참고인조사를 받는 사건으로 판단됩니다. 2. 참고인조사의 형식이지만 언제라도 피의자로 전환될 수 있고, 출석 불응이 지속될 경우 수배가 가능합니다. 3. 수사관에게 전화가 와서 사건에 대하여 묻는 경우 답변은 피하시고, 구체적인 답변은 출석해서 하겠다고 말하셔야합니다. 4. 형사사건은 경찰단계-검찰단계-재판단계로 나아갈 수록 변호인이 조력해 줄 수 있는 범위가 줄어드므로 <수사단계>에서 변호사의 조력을 받을 것을 권합니다. 관련하여 도움이 필요하시면 상담신청 해주시거나 사무실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2년 전 작성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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