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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인터넷 쇼핑몰 계정이 보이스피싱 사건에 이용되었습니다. 해킹당한 사실을 알았을때 바로 연락해 거래를 취소했는데 반환되어야 할 금액이 피해자에게 가지 않고 저의 스마일캐쉬 쪽으로 이동되었습니다. 저는 사건 당일날 사이버 안전센터에 신고를 하였구요. 충전된 돈은 경찰이 안내를 해줄때까지 가지고 있고 일절 손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경찰 조사를 받는데 피혐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하더라고요 ;;; 경찰 말로는 일단 계정이 제 명의면 피혐의자 신분으로 조사받을 수 밖에 없다는데 맞나요??? 그리고 피혐의자 신분으로 조사받은건 기록에 남나요? 아니면 입건되었을 경우에만 남나요? 경찰 말로는 걱정 안해도 된다는데 못 미덥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