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의점 진상 업무방해 벌금형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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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 진상 업무방해 벌금형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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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 진상 업무방해 벌금형 감형 

윤지원 변호사

벌금형



1. 사실관계

피고인은 2021년 12월 어느 날 밤 피해자인 편의점 종업원이 (코로나로 인해) 편의점 내부 취식이 안 된다고 하자, 피해자의 응대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물품을 구매할 의사 없이 ​다수의 물품을 구매한 다음 환불을 반복하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편의점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습니다.

5만 원 상당의 20개 물품을 신용카드로 결제한 후 이를 가지고 편의점 밖으로 나갔다가, 약 1분 뒤 다시 들어와 다른 손님이 결제를 기다리는 가운데 9천 원 상당의 5개 물품 환불을 요구하고, 환불 받은 후 편의점 밖으로 나갔다가 약 2분 뒤 다시 일부 물품의 환불을 요구하는 등 동종의 행위를 반복하였습니다.

피고인은 스스로 112 신고를 하여 경찰들이 편의점에 오게 하였으며, 출동한 경찰과 조사 중 수사관에게도 언성을 높였습니다.

2. 경과

피고인은 피해자가 환불을 해주지 않아 어쩔 수 없이 경찰을 부른 것이며, 환불 품목에 대해 증거로 입증될 수 있는 사실관계와 다른 주장을 하였으며, 피해자와 경찰의 태도를 탓하며 조사를 받은 결과로 100만 원의 약식명령이 발령되었습니다.

피고인은 약식명령에 대해 불복하여 정식재판을 청구하여 변호인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기록 검토 결과 이미 유사 사례로 벌금형이 선고된 예가 있으며, 피고인의 행위는 위력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으므로[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변호인은 피고인을 설득하여 피해자에게 용서를 구하고 선처를 구하는 방향으로 의견을 변경하였습니다.

3. 결과

https://www.daejonilbo.com/news/articleView.html?idxno=1450908

1시간 동안 구매했다 환불...편의점 진상 손님 벌금형 - 대전일보

법원이 편의점 종업원의 응대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1시간 동안 업무를 방해한 손님에게 벌금형을 선고했다.대전지법 형사4단독(이헌숙 판사)은 업무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43) 씨에게 벌금 300만...

www.daejonilbo.com

링크 기사의 사례에서는 벌금 300만 원이 선고되었으나, 제가 맡은 사건에서는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피해자에게 용서를 받은 점"을 고려하여 벌금 50만 원이 선고되었습니다.

출동한 경찰관이 아마 처음에는 피해자와 원만한 해결을 주선하였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하지만 피고인이 경찰관과 실랑이를 벌이며 항의하여 벌금형을 받은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경찰에게 대들지 맙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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