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사실관계
의뢰인은 2022년 어느 날 밤 대구 ***에 있는 도로 약 500m의 구간을 운전하던 중 혈중 알코올 농도 0.219%의 술에 취한 상태로 반대차로를 역주행한 과실로 반대차로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의 차량을 들이받아 손괴하고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현장을 이탈하였습니다.
2. 적용법조
- 도로교통법 제148조(벌칙) 제54조제1항에 따른 교통사고 발생 시의 조치를 하지 아니한 사람(주ㆍ정차된 차만 손괴한 것이 분명한 경우에 제54조제1항제2호에 따라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을 제공하지 아니한 사람은 제외한다)은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도로교통법 제54조(사고발생 시의 조치) ①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 등 교통으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하거나 물건을 손괴(이하 “교통사고”라 한다)한 경우에는 그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나 그 밖의 승무원(이하 “운전자등”이라 한다)은 즉시 정차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
2.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성명ㆍ전화번호ㆍ주소 등을 말한다. 이하 제148조 및 제156조제10호에서 같다) 제공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벌칙) ③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 도로교통법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3. 대응
피해자와 합의하여 의뢰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처벌불원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음주운전을 한 거리가 매우 짧다는 점, 동종전력이 있으나 15년의 시간이 경과한 점, 자동차를 판매하여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는 다짐, 의뢰인이 회사를 다니며 성실히 생활하고 있다는 점을 재판부에 설명하며 선처를 구하였습니다.
4. 결과
혈중알코올농도가 매우 높게 측정되었다는 점, 음주운전으로 인해 교통사고를 일으키고 도주하였다는 점 등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의뢰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며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과거 음주운전과 상당한 시간적 간격이 있다는 점을 이유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사회봉사, 준법운전강의 수강명령 판결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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