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사실관계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로 승용차를 운전하여 고속도로를 진행하던 중 졸음운전까지 더하여 고속도로를 가로로 막은 상태에서 정차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사고가 발생하였고, 피해자 2명이 상해를 입고 피해자의 승용차는 약 5천만 원 상당의 수리비가 발생할 정도로 손괴 되었습니다. 피고인은 6년 전에 이미 음주 측정 거부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는 등 동종 전력도 있었습니다.
2. 적용 법령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제1항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제제2항
차의 교통으로 제1항의 죄 중 업무상과실치상죄(業務上過失致傷罪) 또는 중과실치상죄(重過失致傷罪)와 「도로교통법」 제151조의 죄를 범한 운전자에 대하여는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公訴)를 제기할 수 없다. 다만, 차의 운전자가 제1항의 죄 중 업무상과실치상죄 또는 중과실치상죄를 범하고도 피해자를 구호(救護)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하거나 피해자를 사고 장소로부터 옮겨 유기(遺棄)하고 도주한 경우, 같은 죄를 범하고 「도로교통법」 제44조제2항을 위반하여 음주측정 요구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운전자가 채혈 측정을 요청하거나 동의한 경우는 제외한다)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 인하여 같은 죄를 범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제2항제8호
「도로교통법」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거나 같은 법 제45조를 위반하여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운전한 경우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도로교통법」 제151조(벌칙)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가 업무상 필요한 주의를 게을리하거나 중대한 과실로 다른 사람의 건조물이나 그 밖의 재물을 손괴한 경우에는 2년 이하의 금고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제3항제2호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2.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도로교통법」 제44조제1항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3. 경과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를 시도하였으나, 피고인의 경제적 상황으로 인해 합의하지 못하였습니다. 피고인은 개인회생 중이며, 피고인의 어머니도 생계급여 일반 수급자, 주거급여 수급자이므로 경제적 상황이 좋지 않다는 점을 재판부에 설명하였습니다. 피고인이 가입한 종합보험으로 피해자의 손해를 전보하지는 못하였으나, 피해자에게 일부 보험금이 지급되었습니다. 피고인이 다시 음주 운전을 하지 않겠다는 다짐을 증명하기 위해 피고인이 사고 당시 운전한 자동차를 폐차하였습니다.
4. 결과
실형이 아닌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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