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강요 무고교사 경합범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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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강요 무고교사 경합범 무죄
해결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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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강요 무고교사 경합범 무죄 

윤지원 변호사

무죄

1. 공소사실

피고인이 칼로 상피고인(피해자)을 협박하여 '상피고인의 지인들'을 강제추행범으로 무고("너의 지인들에게 강제추행을 당했다"는 거짓 내용을 불러주며 휴대폰에 받아 적게 시키고, 경찰서에 강제로 데리고 가서 거짓 내용을 바탕으로 지인들을 처벌해달라는 진정서를 억지로 제출)​하도록 강요해 공소 제기되었습니다.

2. 피고인의 주장

피고인은 공소사실처럼 상피고인을 위협한 적이 절대 없다고 수사 단계부터 일관되게 진술하였습니다.

3. 법원의 판단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유일한 증거는 피해자(상피고인)의 진술뿐이었으나, 피해자의 진술이 믿기 힘들다는 이유로 무죄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 피고인과 상피고인간의 사건 이후 전화 통화를 들어보면, 상피고인이 지인들로부터 강제추행을 당했다고 실제로 피고인에게 말한 정황이 있습니다. 또한 상피고인이 피고인에게 항의하는 내용을 보면, 피고인이 상피고인에게 따지듯이 말해서 어쩔 수 없었다고만 말하고, 칼로 위협했다는 말은 전혀 없었습니다. 이외에도 상피고인이 지인들로부터 강제추행을 당했다는 점에 대해서도 일부 지인에게서는 강제추행을 당한 적이 없다고 했다가 있다고 했다가 진술이 바뀌는 등 재판부는 상피고인의 진술이 믿기 힘들다고 보았습니다.

4. 결과

상피고인은 자신이 무고 범행으로 처벌받지 않으려고 피고인의 위협에 의해 어쩔 수 없이 한 것이라고 또 다시 거짓말을 하였으나(책임조각 주장), 받아들여지지 않고 무고죄에 대해 유죄판결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피고인은 무고교사, 특수강요에 대해 무죄판결을 받았습니다.

5. 기타

공소장과 종이기록만 보았을 때는 피고인과 상피고인 둘 중에서 누가 거짓말을 하는 건지 도저히 알 수 없었으나, 둘 간의 전화통화를 분석하고, 2시간이 넘는 상피고인의 경찰 진술 녹화영상을 보니 상피고인이 거짓말을 하는 것이라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상피고인의 경찰 진술 녹화영상과 건조하게 글로만 적혀있는 피의자신문조서를 보니 느낌이 많이 달랐습니다. 억울하게 경찰 조사를 받고 무죄 주장을 하는 경우, 상대방의 거짓말을 찾아내기 위해서는 관련 상황을 더욱 세밀하게 살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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